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527,085원 및 그 중,
3,413,844원에 대하여는 2013. 4. 20.부터, 3,770,096원에 대하여는 2014. 4. 20.부터 각 2014. 10.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343,14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 4. 20.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17.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총 16년 5개월 28일이다.
원고가 퇴직 당시 받았던 월 급여는 4,477,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2월 급여명세서에 의한다, 갑5)이었고,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2014. 7. 17.부터 2014. 10. 16.) 평균임금은 146,826원(= 임금총액 13,508,02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던 반면, 원고의 통상임금은 1일 기준 171,368원[= 월 급여 4,477,000원 ÷ 월 평균 근로시간(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포함) 20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8,718,597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재직기간 중인 2011. 4. 20.부터 2014. 4. 19.까지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와 그 연차휴가수당은 2011. 4. 20.부터 2012. 4. 19.까지는 21일 3,413,844원,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는 22일 3,770,096원, 2013. 4. 20.부터 2014. 4. 19.까지는 22일 3,770,096원 등 합계 10,954,036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고,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합계액은 498,525원(= 2012년도 164,593원 + 2013년도 162,564원 + 2014년도 171,36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보다 다액인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원고의 퇴직금은 84,793,121원{= 5,141,040원(= 평균임금 171,368원 × 30일) × (16년 + 5개월/12개월 + 28일/365일)}이 되고,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 8,718,597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76,074,52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074,52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액인 11,452,561원 및 그 중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의 각 연도별 연차휴가수당인 3,413,844원과 3,770,096원에 대하여는 각 연차휴가시기 지정권 소멸일인 2013. 4. 20.과 2014. 4. 20.부터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10.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3. 4. 20.부터 2014. 4. 19.까지의 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합계액인 4,268,621원(= 3,770,096원 + 498,52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다음 해인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해왔고, 특히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별도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함), 이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모두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직기간 중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3,326만 원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피고는 2012년도분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그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06. 1. 24. 작성된 원고 명의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신청서(을3)를 퇴직금 분할 약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신청서에는 피고가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시기나 문서의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1, 2)에 대해서도 원고가 재직기간 중 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부적으로 세무처리를 위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간 정산된 퇴직금 공제의 항변은 물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