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77,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4,965,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1987. 8. 26., 원고 B는 1990. 2. 1. 각각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제일저축은행은 1999년 9월경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2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다.
위 인수 직후인 1999. 9. 28. 원고 B의 소속이 제일저축은행에서 자회사가 된 제일2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날 퇴사 및 입사의 형식을 거침에 따라 원고 B는 퇴직금으로 24,563,194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 B는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그 전과 같이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대출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일저축은행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다.
한편 제일저축은행은 그곳에 딸린 전산실의 물적 시설 및 인력을 별도의 회사로 이전하여 기존의 업무처리 외에 추가로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이에 맞추어 제일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설립한 주식회사 제일캐피탈은 2000. 4. 3. 상호를 주식회사 제이원데이타시스템으로,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컴퓨터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으로 각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 방침에 따라 원고 A를 비롯한 제일저축은행 전산실 직원들의 소속이 2000. 7. 1. 위 제이원데이타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2000. 6. 30.자퇴사 및 2000. 7. 1.자 입사의 형식을 거침에 따라 원고 A는 퇴직금으로 34,791,172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전산실 직원들은 소속이 변경된 것과 무관하게 제일저축은행에 딸린 전산실에서 그 전과 같은 전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제이원데이타시스템은 2001. 11. 8. 주식회사 브레인룸(이하 '브레인룸'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시스템 통합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그 결과 브레인룸은 2002. 1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다.
위 해산을 앞두고 2002. 11. 1. 원고 A를 비롯한 위 전산실 직원들의 소속이 다시 제일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다만 일부 직원들의 소속은 제일2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2002. 10. 31.자 퇴사 및 2002. 11. 1.자 입사의 형식을 거침에 따라 원고 A는 퇴직금으로 9,146,851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 B는 2010. 9. 28.경 근속기간을 제일2저축은행으로 소속이 변경된 1999. 9. 28. 이후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2,597,697원을 수령하였다. 그 얼마 후인 2010. 11. 19.자로 다시 퇴사 및 입사의 형식을 거쳐 원고 B의 소속은 제일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 A는 2011. 5. 31.경 근속기간을 제일저축은행으로 소속이 변경된 2002. 11. 1. 이후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80,126,137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제일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 영업정지 후인 2012. 4. 30.경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한 차례 더 있었는데 당시 근속기간은 원고들이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서 원고 A는 2011. 5. 31.부터, 원고 B는 2010. 9. 28.부터 각 기산되었다(각 계산결과 원고 A: 6,849,605원, 원고 B: 12,084,544원).
그 후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피고가 파산채무자인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 A는 2012. 11. 6., 원고 B는 2012. 9. 8. 각각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하였다.
제일저축은행의 직원퇴직금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위 소속 변경은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제일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시켰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형식적인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였을 뿐이므로 위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 A가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한 1987. 8. 26.부터 위 소속 변경으로 브레인룸을 퇴사한 2002. 10. 31.까지의 기간과 원고 B가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한 1990. 2. 1.부터 위 소속 변경으로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한 1999. 9.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도 없었다.
따라서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파산채무자인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일저축은행을 최종적으로 퇴사할 당시의 기본급에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에서 위 소속 변경 사이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퇴직금을 공제한 각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2000. 6. 30.경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하고 2000. 7. 1.경 위 제이원데이타시스템에 입사하면서, 원고 B는 1999. 9. 28.경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하고 같은 날 제일2저축은행에 입사하면서 각각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 전부로 원고 A는 34,791,172원을, 원고 B는 24,563,194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이하 '피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주체가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경영관리 중이던 예금보험공사로 바뀐 이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 없이도 2003년 이전의 전직 부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이의 없이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여 2012. 4. 30.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원고들이 이의 없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퇴직금을 수령한 2012. 4. 30.경에는 위 미지급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8. 18.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이하 '피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각각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날 때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로서도 더 이상 원고들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는데 새삼스럽게 2015년 8월경에 이르러 이 사건 소로써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이하 '피고의 제3 주장'이라 한다).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참조). 그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B의 소속이 1999. 9. 28.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에서 자회사인 제일2저축은행으로 변경된 것은 개별적인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B의 소속이 2010. 11. 19. 자회사인 제일2저축은행에서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으로 다시 변경된 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원고 A의 소속이 2000. 7. 1. 제일저축은행에서 계열회사인 위 제이원데이타시스템(변경 후 상호: 브레인룸)으로, 2002. 11. 1. 브레인룸에서 다시 제일저축은행으로 변경된 것은 제일저축은행이 계열회사인 브레인룸을 통하여 추진한 시스템 통합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 A를 비롯한 위 전산실 직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고들은 위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의 근무경력이 고려된 직위와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파산채무자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에서 발급한 원고들에 대한 경력증명서상에도 원고 A는 1987. 8. 26.에, 원고 B는 1990. 2. 1.에 각각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제일저축은행, 브레인룸, 제일저축은행에서의 근무, 원고 B의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에서의 근무는 각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봄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위 각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제2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 B가 2010. 9. 28.경 근속기간을 제일2저축은행으로 소속이 변경된 1999. 9. 28. 이후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2,597,697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A가 2011. 5. 31.경 근속기간을 제일저축은행으로 소속이 변경된 2002. 11. 1. 이후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80,126,137원을 수령한 사실,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인 2012. 4. 30.경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한 차례 더 있었고 당시 근속기간은 원고들이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서 원고 A는 2011. 5. 31.부터, 원고 B는 2010. 9. 28.부터 각 기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정산 당시 원고 A가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한 1987. 8. 26.부터 위 소속 변경으로 브레인룸을 퇴사한 2002. 10. 31.까지의 기간과 원고 B가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한 1990. 2. 1.부터 위 소속 변경으로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한 1999. 9.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위 각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최종 퇴직 시에 비로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도 원고들의 최종 퇴직 시점, 즉 원고 A는 2012. 11. 6.부터, 원고 B는 2012. 9. 8.부터 각 진행된다고 볼 것인데(이는 설령 원고들이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중이던 2012. 4. 30.경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도 2003년 이전의 전직 부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18.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위 각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제3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인 2012. 4. 30.경 원고들의 근속기간을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서 원고 A는 2011. 5. 31.부터, 원고 B는 2010. 9. 28.부터 각 기산하는 퇴직금 정산이 있었고, 원고 A는 2012. 11. 6., 원고 B는 2012. 9. 8. 각 제일저축은행을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정산일부터 3년 3개월 남짓 후, 원고 B의 위 퇴사일부터 2년 11개월 남짓 후, 원고 A의 위 퇴사일부터 2년 9개월 남짓 후에 제기되었음은 계산상 분명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로서도 더 이상 원고들이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제3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소속 변경 전후의 근무는 각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 A의 경우에는 1987. 8. 26.부터 2002. 10. 31.까지, 원고 B의 경우에는 1990. 2. 1.부터 1999. 9. 28.까지의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들이 제일저축은행을 최종적으로 퇴사할 당시의 기본급'에 '위 각 근무기간을 통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퇴직금(이하 '근무기간 통산 시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근무기간 통산 시 퇴직금이 원고 A의 경우에는 149,115,750원이고, 원고 B의 경우에는 79,528,40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중간 지급 퇴직금의 공제
앞서 보았듯이, 위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원고 A가 2000. 6. 30.자로 34,791,172원, 2002. 10. 31.자로 9,146,851원, 원고 B가 1999. 9. 28.자로 24,563,194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위 각 돈은 제일저축은행이 경영상 내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하면서 '퇴사 후 입사'라는 형식을 거침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 각 돈은 제일저축은행이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무기간 통산 시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5,177,727원(= 149,115,750원 - 34,791,172원 - 9,146,851원), 원고 B에게 54,965,206원(= 79,528,400원 - 24,563,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에는 그 퇴사일인 2012. 11. 6.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11. 20.부터, 원고 B의 경우에는 그 퇴사일인 2012. 9. 8.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9. 22.부터(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퇴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인 원고들의 위 각 퇴사일부터 14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