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사로서 'I'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J에서 피부센터를, 서울 강남구 K에서 성형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의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제목은 '프리랜서 전속계약서'이고, 그 중에는 계약기간, 주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연차일수, 급여에 관한 사항 외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성형수술 내지 시술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 내지 성형시술 교육비 명목으로 위 표에 나타난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위 입사일 무렵 원고에게 위 표 기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계약서별로 계약금, 교육계약금, 교육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계약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입사일 무렵부터 I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 표 기재 퇴사일에 퇴사를 하였다.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3. 10. 22.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질이 원고가 사용자, 위 피고들이 근로자로서 고용종속관계를 맺기로 하는 근로계약인데, 위 계약에 따라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2년 내지 3년의 계약이행기간을 종료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이 사건 각 계약금은 근로를 강제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계약금 부분에 관한 위 피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가합5503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20406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12299 판결),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 H은 2014. 2. 19. 원고와 L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앞서 확정된 위 판결들의 논리대로 피고 H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4,000만 원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인용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504625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원고로부터 습득할 미용시술 및 성형의술에 대한 기본 종합교육비이고, 피고들이 계약 기간을 다 이행하지 못하여 동업을 그만두고 원고로부터 교육만 받은 상태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시 지급한 돈은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몰취하도록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은 동업계약이고, 설령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계약상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유상의 교육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상으로 교육을 받기로 하였던 약정 자체는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교육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시한 교육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G은 눈성형, 가슴성형 등 새로운 수술을 추가로 교육받을 경우 교육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기간 동안 지방이식 외에 원고로부터 눈성형을 교육받아 단독으로 눈성형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할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은 본인이 얼굴리프트 겸 지방흡입 수술인 아큐브컬프 시술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고, 이 시술 상황을 원고가 피고 B에게 공개교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계약 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만 위 시술 비용 대표 원장가 550만 원을 무료료 시술받는 것에 동의한 것인데, 피고 D이 약정과 달리 3개월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550만 원 중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상 계약금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련 사건에서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상 계약금이 교육비의 예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 외에 별도의 유상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상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도로 원고 주장의 유상의 교육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때문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은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이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약정한 각 근로계약 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원고의 손해 여부 및 액수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계약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계약금이 원고 주장처럼 일정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러한 반환 및 귀속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술 방법을 교육받는 내용이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그러한 교육이 피고들의 어떠한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육의 대가로서 1,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계약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술 및 시술을 배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쌍방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서 어디에도 그러한 교육이 유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술 및 시술 교육을 받았던 것은 원고가 지시하는 수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피고들에게는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가 유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2013. 5. 22. 22:00경 힘들어하는 피고 G을 타이르고 다독이는 내용으로 교육이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일 원고가 제공한 교육이 유상의 교육이었다면 피고 G이 위와 같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유상교육이 있었다도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월급은 1년차에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2년차에는 4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3년 차에는 6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는 술기가 서투른 초년차는 시술 및 수술을 배워서 해야 하기에 월급을 적게 받는 것으로 교육비를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교육받은 시술 또는 수술은 유상의 교육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다른 기관에서 유상교육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하였던 교육 역시 유상 교육이라고 주장하나, 유상교육이 업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에서 동일한 유상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교육이 다른 기관에 유상으로 제공된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들에 대한 교육도 유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 중에 "피고 G은 계약 중간에 수술을 추가로 1종류 더 배우고 싶을 때는 교육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낸다. 대신 2년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더 받는다. 총 인센티브 5,000만 원(혹은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함으로써 교육비 1,000만 원을 갈음할 수 있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 역시 2년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 원고가 피고 G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혹은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함으로써 교육비 1,000만 원을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기존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교육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상의 교육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