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96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C는 2013. 3. 29. 9:25경 D 25.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회사 정문 앞 도로를 F회사 정문에서 하인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들이받아 원고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원고의 왼쪽다리를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하지 경골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3. 3.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98,605,06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원고에 대해 장해 3급, 최종적용 평균임금 154,715.74원이 적용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927,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0,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인천지방경찰청장,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대형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 후방 측면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고 차량의 진행경로를 확인한 후 피고 차량 후방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피고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 운행하는 등으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며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대형 차량인 피고 차량 측면 좁은 공간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 경위, 사고 장소, 사고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부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 제휴수당, 기타수당, 월차수당급여를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3. 3. 기준 기본급, 제휴수당, 기타수당, 월차수당의 합계 소득금액은 3,769,311원(기본급 2,000,160원, 제휴수당 1,652,479원, 기타수당 50,000원, 월차수당 66,67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이에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7. 10. 25.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8%, 감정일(2016. 8. 8.)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VII-B-2-b항, 직업계수 6 적용]
비뇨기과
㉠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편 II-A-2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30% 반영]
㉡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편 IV-B항, 직업계수 5 적용, 다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음경보형물 삽입술로 인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고 있고, 음경보형물삽입술 치료를 받으면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여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가 줄어든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1/3만 준용한다]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 관절구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8%, 관절 SLAP 재건수술일(2014. 6. 11.)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견관절 II-A-4항, 직업계수 5 적용]
㉡ 좌측 하지 무릎 위 절단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48%,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편 Ⅲ-2항, 직업계수 6 적용]
㉢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및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7.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 Ⅳ-1항 및 Ⅲ-2항을 각 감산하여 적용(50%만 인정) 후 병합, 직업계수 5 적용]
㉣ 우측 골반 골절 불유합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편 골반 I-3항, 직업계수 6 적용]
신경외과 : 요추 추간판탈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1.5%, 사고일부터 4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
복합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
2016. 1. 1.부터 요추 추간판탈출 한시장해 종료일 2017. 3. 28.까지 : 81.89%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017. 3. 29.부터 견관절 한시장해 종료일 2017. 6. 10.까지 : 79.53%
2017. 6. 11.부터 우울증 등 한시장해 종료일 2019. 8. 7.까지 : 75.04%
2019. 8. 8.부터 2032. 10. 25.까지 65.34%
계산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구체적 계산근거는 별지 2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고, 인정 금액은 20,130,885원이다.
기왕치료비 등
원고가 지출한 H병원 진료비, 휠체어대여비 등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에 나타난 금액을 기왕치료비 등으로 인정하되, 앞서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5%로 참작하여 17,565,633원[ = 18,490,140원×(1-0.05)]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갑 제6호증의 13 기재 금액은 간병비이므로, 아래 개호비로 인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따로 치료비 손해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한 반흔성형술에 합계 19,148,000원, 우측 슬관절 금속제거술에 합계 3,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12. 2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원고의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정형외과 골반부 골반제거술 관련 향후치료비는 원고가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한 비뇨기과 향후치료비로 아래 각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치료종료일까지 각 주기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견관절 재활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이미 치료 종료일이 도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로 매년마다 1,167,291원이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바, 위 금액에서 기왕증 기여도 30%를 참작하여 817,103원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다.
비뇨기관 발기부전 관련 음경보형물삽입술 : 10년마다 13,000,000원(여명기간 동안 필요)
정신과 약물치료비 등 : 매년마다 983,335원(신체감정일부터 3년인 2019. 8. 7.까지)
계산 내역 :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3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금액은 30,709,795원이다.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지절단술, SLAP 수술, 슬관절 반월상 연골 수술, 슬관절 수술 등을 받은 점,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24주(168일)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3,682,424원( = 81,443원×168일)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보조구
원고에게는 좌측 하지 절단으로 인하여 의지(8,000,000원, 3년 주기)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12. 21.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3년 주기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4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고, 인정금액은 43,013,600원이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
공제
다음의 각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일실수입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256,526,642원(=320,658,303원×0.8)이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78,696,679원인바[원고는 장해 3급, 최종적용 평균임금 154,715.74원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178,696,679원(=154,715.74원×1,155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이 다], 위 일실수입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환산금을 공제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80조 제2항).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20,763,390원 중 기왕증 기여분 5% 및 원고의 과실분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8,983,213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00원(피고는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60,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I병원장, J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1,960,740원( 재산상 손해 161,960,74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3718
판결선고
2019. 1.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