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61477 판결

20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각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각 원고별 '퇴직일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예비적 청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목록 '퇴직일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위 목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수리업, 가스기기 수리업, 설치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 주식회사를 비롯한 위탁업체가 생산한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등에 대한 수리, 배송,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12. 3.경, 원고 B은 2011. 6. 7.경, 원고 C은 2012. 2. 3.경 각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강남 서비스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전자제품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1. 업무를 종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