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각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각 원고별 '퇴직일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예비적 청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목록 '퇴직일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위 목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수리업, 가스기기 수리업, 설치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 주식회사를 비롯한 위탁업체가 생산한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등에 대한 수리, 배송,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2. 12. 3.경, 원고 B은 2011. 6. 7.경, 원고 C은 2012. 2. 3.경 각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강남 서비스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전자제품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1. 업무를 종료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56864,2015
판결선고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서비스대행계약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이에 대해 피고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대행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서비스대행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인적 조직
피고는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27개 서비스센터(출장소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의 각 서비스센터에는 정규직 근로자(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직원 포함)와 원고들처럼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가전제품 수리 등의 업무는 해당 서비스센터의 정규직 외근 수리직원과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사가 수행하고 있다(이하 정규직 외근 수리직원을 '정규직 기사', 원고들처럼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사를 '협력 기사'라고 하고, 정규직 기사와 협력 기사를 통칭하여 '서비스 기사'라 한다).
사원증과 명함의 교부
피고는 정규직 기사에게는 아라비아숫자(예컨대, H)로 구성된 사원번호를 부여하였으나, 협력 기사에게는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예컨대, I, J)로 구성된 사업자인가코드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기사에게는 사원증을, 협력 기사에게는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사원증의 '사번'란에는 사원번호가, 신분증의 '코드'란에는 사업자인가코드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과거에는 협력 기사에게 교부된 신분증에 사업자인가코드가 '사번'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수료증에도 사업자인가코드가 '사번'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는 서비스 기사에게 A/S 서비스용 명함과 정수기·비데 등 대여 사업 홍보를 위한 영업용 명함 두 가지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영업용 명함에는 정규직 기사와 협력 기사 모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A/S 서비스용 명함에는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K)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개인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서비스대행업무의 수행과정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전자제품 등의 수리 요청을 하면, 콜센터에서는 고객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사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서비스 기사를 지정하여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때 해당 서비스 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PDA나 스마트폰(이하 '모바일 기기'라 한다)에 자동적으로 수리요청에 관한 내용이 전송된다(일부 서비스센터의 경우에는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된 수리요청을 출력하여 개별적으로 서비스 기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해당 서비스 기사는 모바일 기기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리를 마치면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고 모바일 기기에 수리완료 사실을 입력한 다음 다른 수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기사가 수행한 업무 실적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요금의 결제방식은 다음과 같다. 현금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비스 기사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서비스 기사가 고객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의 상호, 피고의 주소, 피고의 대표자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뒷면의 영수증에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서비스 기사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의 상호, 피고의 주소, 피고의 대표자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카드전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서비스 기사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소지한 때에는 피고의 명의로 신용카드결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근무시간
서비스대행계약에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은 아침 조회, 직무 교육, 업무 배정 등을 위하여 07:30경 내지 08:30경 소속되어 있는 서비스센터로 출근한 후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업무 배정을 받은 후 바로 09:00경 내지 09:30경에 그 날의 첫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업무를 마친 후에는 서비스센터에 부품을 반납한 다음 퇴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피고는 서비스센터별로 근무기준을 정해두고 있었다. 예컨대, 수원 서비스센터의 경우에는 '08:30 이전에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정돈 실시, 08:30 정시에 모닝페스티벌을 위한 착석 완료, 08:30 이후 출근은 지각으로 분류, 센터 교육은 특이사항 없을 시 전원 참석' 등을 규정하고 규정 미준수자는 무단결근으로 분류하여 무단결근 3회 시 퇴사 조치하며, 근태불량자는 벌점을 부과하여 관할지역 배정 시 시외지역을 배정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근무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협력 기사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휴일 근무 등
피고는 정규직 기사와 협력 기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휴일, 명절 등 당직 근무조를 편성하였다. 2011년 추석에 이루어진 당직 근무의 경우 정규직 기사에게는 1인당 10,000원의 당직비와 실처리 건수당 7,000원이 지급되었고, 협력 기사에게는 1인당 10,000원의 격려금과 출동처리 시 식대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협력 기사의 격려금은 협력기금에서 지급되었다.
협력 기사는 피고 서비스센터의 영업일에 따라 근무하였고, 서비스센터 소장의 결재 또는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대부분의 피고 서비스센터에서는 협력 기사의 휴가 요청 시 서비스센터 소장과의 개인 면담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서비스 담당 구역, 업무 내용의 결정
대부분의 피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소속 서비스 기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업무 평가와 판매 실적에 따라 1~3개월마다 서비스 담당 구역을 배정하였다. 근태불량자 등은 시외지역, 지방근무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서비스 기사가 수행하는 서비스 업무의 내용, 요금 기준 등은 피고가 정한 서비스 핸드북에 따라 정해졌고, 이는 협력 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피고는 수시로 업무 수행 절차와 업무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협력 기사가 회람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피고는 각종 전자제품의 고장원인과 수리방법 등에 관하여 매뉴얼을 마련해 두었고, 서비스센터별로 수시로 아침에 빠르면 07:30경부터 09:00경까지, 저녁에 19:00경부터 늦게는 21:30경까지 영업교육, 신제품교육, 기술향상교육, C/S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본사에서 실시하는 신제품교육, C/S교육 등의 경우 주로 정규직 기사가 서비스센터를 대표하여 본사 교육에 참석한 후 이를 서비스센터에서 협력 기사에게 전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협력 기사가 직접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예도 있었다.
피고는 수시로 서비스 기사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고,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보기도 하였다.
그 외에 피고는 협력 기사에게 사업자변경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과 세무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협력 기사가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업무 목표의 부여와 평가 등
피고는 정규직 기사와 협력 기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비스센터별로 서비스 기사의 친절도, PDA 등록률, 당일 처리율, 판매 실적, 서비스수행 실적 등에 대한 업무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피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업무 실적 평가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전체 공개하였고, 그 시행 주기는 1주일, 2주일, 1개월 등 서비스센터별로 차이가 있었다.
피고가 정수기 대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각 서비스센터에서는 정규직 기사와 협력 기사가 피고가 지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오전에 '모닝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정수기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와 교육을 하는 한편 판매 목표를 부여하고 판매 실적을 공개하여 목표액 달성을 독려하였다.
일부 서비스센터의 경우 서비스 기사의 용모(두발, 손톱 등), 복장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부품과 장비
피고는 서비스 기사에게 공구가방, 스팀청소기(비데용, 정수기용), 피고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특수 공구 등 장비와 피고의 로고가 기재된 업무용 의류 등을 제공하였다. 다만 협력 기사의 경우 위와 같은 공구 등의 장비는 최초에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분실·파손 등으로 재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되었다.
용접기, 용접봉, 압력게이지, 가스누출검사장비, 누전검사기, 전력사용량검사기와 같은 고가 장비의 경우에는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장비를 서비스 기사가 필요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협력 기사로부터 500,000원의 보증금을 받은 후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 주었고, 협력 기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수거한 불량 부품 중 필요한 것들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정규직 기사의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모바일 기기를 무료로 제공받았으나, 협력 기사는 피고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아 구입하였다. 또한, 협력 기사는 서비스 업무를 위한 이동 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모바일 기기 이용 통신료나 차량 유류대금 등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였다.
보수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 기사는 피고로부터 각자 수행한 업무 실적에 따라 서비스대행료를 받는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과거 협력 기사는 유상수리 건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서비스요금과 무상수리 건의 경우 피고로부터 받는 서비스대행료가 수입원이 되었으나, 협력 기사의 세금 불성실 신고 문제가 불거지자 유상수리 건의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 전액을 피고에 입금한 후 피고로부터 유상수리 건과 무상수리 건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대행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들에게는 정규직 기사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고, 차량운행과 관리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복지 혜택 등
피고는 협력 기사에게 실적에 따라 특별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고 연차별로 서비스대행료를 차등 지급하였으며, 창립기념일, 명절 등에 포상하기도 하는 한편 자녀의 학자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서비스대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 업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배정하였는데 이러한 일괄적인 업무 배정방식과 원고들의 A/S용 명함에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립된 가전수리업자로서 피고를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 소비자와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서비스 업무의 내용, 유상·무상 수리 여부 및 서비스요금 등은 피고가 정한 서비스핸드북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들은 서비스요금 지급에 관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 유상·무상 수리의 최종 결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소속 서비스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결과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피고의 통합 전산망에 모두 입력되어 관리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시험을 통한 평가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 내용, 업무의 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피고의 서비스센터마다 구체적인 업무 목표를 부여하고 1주일에서 1개월 주기로 개인별, 팀별 업무 실적 평가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업무 실적 평가 외에도 제품 판매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태 현황이 불량할 경우 원고들은 서비스 담당 구역 배정 시 시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지역에 따라 업무량과 그에 따른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외지역 배정은 기피되었다).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품판매 독려나 업무지시 등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아침 조회나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을 위하여 매일 아침 08:30경 이전까지 피고의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야 했고, 대체로 17:30경 이후나 되어야 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서비스대행계약에서 원고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정규직 기사와 구분 없이 휴일과 명절 등에 당직 근무를 하였고, 서비스센터 소장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들의 업무 담당 구역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1~3개월마다 새로 배정되었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처럼 피고가 지정한 업무 담당 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서비스대행계약 제8조, 제13조는 '협력 기사는 협력 기사 소속의 직원이 피고로부터 외상 구입한 서비스부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 '협력 기사 또는 협력 기사 소속의 직원이 서비스행위와 무관하게 발생시킨 고객 클레임은 전적으로 협력기사의 귀책이므로 협력 기사는 협력 기사 소속의 직원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협력 기사가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협력 기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건수는 피고의 배정에 따라 정해지는 등으로 원고들은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나아가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받은 돈을 일단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업무 시간, 장소, 업무수행 방식, 피고에 대한 업무수행결과 보고는 피고의 정규직 기사와 거의 동일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은 점,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서비스대행계약에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소유의 차량과 PDA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공구와 청소기 등 장비와 업무용 의류 등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법정 퇴직금과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주휴수당 청구는 제외하고 법정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의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퇴직금 청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업무종료일인 2017. 1. 1.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각 원고별 업무개시일부터 업무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퇴직금(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퇴직금 산정방법, 내역 및 금액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휴수당 청구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월 단위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월급에 해당하므로, 위 수수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월급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처리한 업무처리건수에 비례하여,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으며, ②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액수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주휴수당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위 산식 중 시간급 통상임금(㉠ 부분)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월 단위로 누적하여 지급받는 구조상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각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 월 수수료를 해당 월의 총 근로 시간 수인 174시간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 월 평균 주수 4.345(=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월 총 근로시간 수가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1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월 총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산식에 기초하여 각 원고별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로부터 월별 주휴수당액을 계산한 내역은 별지3 각 원고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고, 각 원고별 주휴수당 합계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주휴수당(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연차휴가수당 금액의 산정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획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특정 시점부터 1년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연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자 및 발생일수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별로 각 업무개시일 및 계속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 및 발생일수와 원고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일자, 발생일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생한 연차휴가를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 소멸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리소멸사실인 원고들의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발생일수 모두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별로 각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일이 속한 해당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퇴직시에는 그 직전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해당 발생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 내역은 별지3 각 원고별 법정수당 산정내역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고, 각 원고별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연차휴가수당(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
각 원고별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더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연 20%)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액과 인용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별지
각주1) 종래 상호명은 주식회사 G이었다가 2016. 11. 28.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앞 네 자리: 입사연도, 그다음 두 자리: 입사월, 그다음 한 자리: 고유번호, 그다음 두 자리: 일련번호
각주3) 앞 한 자리: 개인사업자, 그다음 한 자리: 광역지역코드, 그다음 두 자리: 지역분류코드, 그다음 세 자리: 일련번호
각주4) 1년간의 주휴일 수를 12개월로 나눈 값인 4.3[= (365일 ÷ 7일) ÷ 12개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 편의를 위해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각주5)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