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2015고단576), D(2015고단576), E(2015고단3750)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2015고단576), G(2015고단576)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6,2015
판결선고
2016.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시기획 및 영상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5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0.부터 2014. 7.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5.분 임금 1,850,532원, 2014. 6.분 임금 2,560,646원, 2014. 7.분 임금 2,170,039원 등 합계 6,581,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72,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205,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48]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20,390,810원, 퇴직금 7,904,3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총 28,29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50]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4.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31,851,832원 및 퇴직금 8,160,77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012,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 판시 제1, 2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M, J의 각 진정서
[2015고단1248: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고소장
[2015고단3750 :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7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I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기획 및 영상제작업을 경영하던 중, 2014. 1. 2.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924,150원, 2012. 12. 10.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5,679,984원 및 퇴직금 2,562,151원, 2013. 5. 2.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706,926원 및 퇴직금 3,318,126원, 2013. 10. 8.부터 2014.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583,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50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11. 30.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950,703원 및 퇴직금 8,357,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