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5고단606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2015고단7064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단6060 사건의 죄 및 2015고단7064 사건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