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69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컴퓨터그래픽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2. 4.1.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그 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216,670원 및 퇴직금 6,864,690원 합계 25,081,360원과, 2013. 3. 11.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594,260원 및 퇴직금 5,674,370원 합계 12,26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회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349,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