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9.분 임금 1,833,266원, 2014. 10.분 임금 1,833,936원 등 임금 합계 3,667,202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048,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8,206,029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493,1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699,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683,333원, 2015. 6.분 임금 3,833,333원, 2015. 7.분 임금 3,833,333원 등 임금 합계 10,349,999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4,065,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105,000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197,4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30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