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8112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9.분 임금 1,833,266원, 2014. 10.분 임금 1,833,936원 등 임금 합계 3,667,202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048,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8,206,029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493,1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699,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683,333원, 2015. 6.분 임금 3,833,333원, 2015. 7.분 임금 3,833,333원 등 임금 합계 10,349,999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4,065,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105,000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197,4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30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