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06,2015
판결선고
2016.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5. 14:0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지하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주방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주방 내에서 뚝 배기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주인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번 수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릴 때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고 차서 시가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주방에서 출입문까지 피고인 A의 목을 잡아 끌고 나오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G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 1일 근무하다 퇴직한 A의 임금 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A와 2015. 1.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B)
피해사진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상해행위가 B이 목을 잡아 끌고 나가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도, A의 목을 잡아 끌고 식당 밖으로 나온 것은 A가 주방에서 뚝배기를 던져 깨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부득이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 A가 주방일 내용 및 당일 임금의 정산에 대해 제기한 불만이나 의견, 피고인 A가 갑자기 다시 들어와 주방 바닥에 뚝배기를 던진 상황, 피고인 B 또한 바로 피고인 A의 목을 감아 잡고 거칠게 끌고 나온 상황, 식당 밖에서 목을 풀어주자 피고인 A가 취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의 각 상해 내지 폭행 행위가 단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민정
각주1) 주상병-좌측 제1번 수지 염좌, 부상병-우측 손목 찰과상, 안면부 좌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