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92
판결선고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소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재료 수입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2010. 12. 1.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소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재료 수입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148,9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E에서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해자가 설립한 독자적인 회사가 아니라 E가 H 회사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해자는 G 설립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2014. 8. 3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E가 취급하던 호주 H 회사의 수면무호흡장치 제품의 국내 총판, 제작의뢰 등 에이전트 계약이 해지되고 판매권만 갖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와 유사한 제품을 별도로 만들어 국내에서 영업을 해보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면무호흡 구강내장치 개발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개발과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2014. 8.경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해자의 처 I 명의로 G를 설립하고 G에서 위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G 설립과정에서 사업자 명의, 집기 구입 등의 문제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E가 G 설립 및 운영비용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G 설립 전날인 2014. 8. 31. E에서 퇴사처리되었지만, E로부터 계속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의 직원 J는 E와 G의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갈등이 생기기 전인 2015. 1. 말까지 G의 매출, 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비용 사용 내역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출, 퇴근 및 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