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754
판결선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16:30경 근로자 E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F 소재 '강남구 지역 9월 L2/V2(DSLAM) 증설 및 품질보강공사' 현장에서 인터넷선로 증설작업을 시공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E가 3.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좌측 발과 좌측 허리 및 우측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2009. 5. 27.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고현장사진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