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2,2015
판결선고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F대학교 교수인 G과 공동으로, 차세대 H(H, 이하 'H'이라고 한다) 등 조명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고 한다)은 2012. 7. 6.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주 5만 주(주당 액면가 500원, 발행가액 20,000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10매(권면금액 1억 원)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은 2012. 7. 9. 7,500만 원이 되었으며, G, 피고인, 이 사건 투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15만 주 중 각 5만 주(지분율 33.3%)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아 H을 개발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개발 총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향후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면 특허를 받고, 이 사건 투자회사는 피해자 회사를 통해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아 생산 및 판매를 하기로 하는 주주간 계약서, 신주인수 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0. 위와 같이 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7.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합2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F대학교 내 G교수 연구실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3. 11.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8,573,33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583,0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의 각 진술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진술청취)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액면금 100만원 자 기앞수표 10매 지급내역서
자료제공 및 정보요청, 자료제공 및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 재무제표확인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주간 계약서, 신주 인수 계약서, 신주인수 권부사채 인수 계약서
『2015고합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L, R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각 사직서
2013. 1-4월 급여명세서, 2013. 4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2. 11월, 2013. 4월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R,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Q,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해자 L,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2,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7억 원에 이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또한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받은 투자금을 조명기기의 개발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세금 납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결과 피해자 회사의 조명기기 연구개발이 중단되었고(피해자 회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투자회사까지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전용수 박철홍
별지
각주1) 2012. 8. 1.경 사업장을 '서울 강남구 E, 2013호로 이전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한 주식회사 I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던 S으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에이를 믿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투자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회사의 승낙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S은 위 투자 당시 투자 회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S은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투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