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2013. 9. 30.부터 주방일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하여 그 무렵 사실상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였다가 2014. 9. 23.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초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전 직장에서의 이직 등에 따른 보상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초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폐업 이전부터 사업부진으로 위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4. 9. 초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9. 초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종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그전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사실상 해고한 2014. 9. 초로부터 30일 전에 원고들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해고 당시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월 23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