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가. 인용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각하는 부분
24,593,234원의 손해배상금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A은 원고의 이사로서 나이키 골프 제품의 수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24,593,234원(=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128,186,000원 - 원고가 인도받은 물품가액 103,592,766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A이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제품의 수입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선택적으로, ㈜D의 대표 J, C와 공모하여 24,593,234원 상당의 물건 또는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피고 A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24,593,234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최종적인 책임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은 명목상의 이사에게 동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제1심 및 당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이 원고의 허락하에 K의 직책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로서 원고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A이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C, J, 피고 A의 권유에 따라 나이키 골프 제품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판매실적 저조로 손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위 24,593,234원 상당에 대하여는 태국 업체에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나이키 골프 제품 수입 판매 사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 하였다던가 결과적으로 위 24,593,234원 상당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피고 A에게 그러한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A에게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면, 이는 원고의 사업에 있어서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신의성실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A이 통상의 수임인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피고 A이 수임한 사업의 규모, 위 사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A이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A의 관계, 수임 약정의 조건과 내용, 수임인의 권한 및 보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24,593,234원 상당의 손해를 추정적으로 입게 되었음만을 들어 피고 A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여러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A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C, J, 피고 A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성화 수출대금 잔금 340만 원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여성화를 4,000,000원에 구입해서 태국에 6,000,000원에 수출한 다음 이익금 2,000,000원 중 30%만 가지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출대금 6,000,000원 중 2,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4,000,000원에서 피고 A의 이익금 600,000원을 공제한 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3. 12. 12.경 피고 A의 제안에 따라 여성화 2,000켤레를 태국측 업체에 6,000,000원에 수출하기로 하였다가 F의 실수로 1,903켤레만 태국으로 보냈던 사실, 그 후 공급한 여성화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결국 태국측 업체로부터 여성화 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만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 중 2,000,000원은 태국 현지에서 통역을 도와준 G에게 지급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인지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 청구인지 불분명하나, 피고 A 이 여성화 수출대금 6,000,000원을 모두 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3,4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 선 주장으로, 피고 A이 태국측 업체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약정금 지급청구로 선해한다면, 피고 A이 여성화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5,400,000원(기지급한 2,000,000원 포함)의 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선지급금 750만 원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본 급여 없이 성과급으로 물품 판매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추후 성과급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미리 7,500,00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 A은 물품 판매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본 급여 없이 성과급으로 물품 판매 수익의 30%만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은 급여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A의 반소 청구원인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1. 11.부터 2014. 3. 31.까지(2014. 4. 1.부터 2014. 4. 15.까지는 프리랜서로 근무) 근무하였음에도, 2014. 2월과 3월 분 급여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으므로, 위 500만 원의 급여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영업사원 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가 피고 A에게 3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앞으로 고용보험에도 가입한 사실 및 피고 B로부터 2013. 9. 6.경 피고 A이 직원으로 재직 중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겠다는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각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4. 3. 3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프리랜서 영업사원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경과하여 작성된 계약서인 이상 피고 A이 당초부터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서 원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는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 A이 원래부터 원고의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굳이 그 시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계약서는 피고 A의 지위가 그 작성 시점에 비로소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전환 내지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A은 원고와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에 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에게 미지급한 1개월 20일분의 급여 4,166,660원{2,500,000원 x (1+2/3), 10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급여 청구권의 변제기가 2014. 4. 14. 도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3,093,360원의 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대납금 청구취지 확장의 의사가 기재된 2015. 2. 1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0.에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A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반소장이 2015. 4.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3,093,360원의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A의 위 급여 채권 원리금 4,917,800원{= 원금 4,166,660원 + 2014. 4. 14.부터 2015. 3. 10.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51,140원(=4,166,660원 × 329/365 × 0.2)}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게 미지급 급여 잔액 1,824,440원( = 4,917,800원 - 3,093,3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A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반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연경 이진영
각주1) 원고는 피고 A에게 일정한 시기에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변제기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피고 A은 답변서(기록 37면)에서 매월 중순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