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789,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등촌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차량수리비 내역 표(이하 '별지 기재 표'라고 한다)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차주들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주들로부터 그 수리를 의뢰받아 별지 기재 표의 '수리출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차량들에 대한 수리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별지 기재 표의 '차량수리비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차량수리비'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표의 차량들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각 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의 '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요금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것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 33,987원,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483원이다(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고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 · 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 27, 51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수리비의 산정기준이 된 시간당 공임은 적정한 정비요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수리비 합계액 19,641,589원에서 기지급된 수리비 합계 13,852,500원을 뺀 나머지 5,789,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앞서 본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시간당 공임이 21,553원~24,252원 정도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수리비 산정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원고 주장의 수리를 위한 작업시간도 적정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차량수리비를 적정한 수리비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타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4, 26 내지 29, 50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수리비의 산정기준으로 한 작업시간이 실제 수리작업에 소요된 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수리비가 적정한 정비요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물가, 인건비, 임대료 등은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은 2010. 6. 19.에 이루어졌음에 비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는 위 공표 후 약 3년 6개월 내지 5년이 지나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물가 및 임금이 상당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기간 등을 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개정되는 등으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처한 작업환경이 상당히 달라진 점 등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시간당 공임에다가 위 공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2014년 내지 2015년까지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그에 따른 이익률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정비요금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적정 정비요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노무비 등 원가계산을 기초로 시간당 공임을 산정한 이 법원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공임 60,639원, 도장작업에 관한 시간당 공임 46,142원인데,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모두 위 감정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 79곳 중 56곳의 노무비 등원가계산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772원,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483원인데, 이 사건 시간당 공임 중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의 평균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보다 낮고,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의 평균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과 같은 수준이다.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그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기술이나 숙련도, 수리시설의 자동화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각 차량의 각 수리내역, 각 입고일 및 출고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위한 작업시간이 그 수리를 위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자동차 수리에 소요되는 작업별 표준작업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수리비 중 미지급된 금액인 5,789,089원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 합계 19,641,589원 - 기지급된 수리비 합계 13,8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