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2012고단6995 사건의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3고단2097 사건의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제3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 제3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제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