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휴게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유급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피씨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씨방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고객응대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당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액을 정하고 그 중 85%를 기본급으로, 15%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제수당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다만, 피고인은 2012. 10. 9.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무시간은 22:00시부터 익일 09:30까지(이후 근무시간은 합의 하에 단축되었다) 주 7일 근무하기로 하되, 급여 지급방식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인 시급 5,500원(2013. 8. 1.부터는 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과 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액(매일 간식비 명목의 수당 3,000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E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급여지급 확인서에는 금액란 아래에 "급여와 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E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급여산정에 포함시킨 근로시간 중 1시간당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인정하면서 이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E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시간 중 불특정한 시간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법정 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 휴게시간과 구분되는 근로시간만의 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고, 근무내용이 일반 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월 급여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시급이 당시 최저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의 합산액에 미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 등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등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