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 B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2012고단555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0. 11. 24. 피고인 B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 뒤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인식과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2013고단444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Q의 경우 약정대로 지분을 양도하고 차용금도 대부분 변제하였다. 피해자 R의 경우 나이트클럽 안에서 담배 판매가 사실상 가능하였고 가방보관소도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이를 설치해 주었다. 피해자 U의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제반 경영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 것인데다가 그 후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인 B이 인수하였는데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2013고단51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밀린 월세를 지급할 용도로 금원을 차용한다고 설명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나이트클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중 4억 원을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의 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2012고단5559 사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2010. 11. 24. 피고인 A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권 일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가, 2011. 1. 10.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지분 90%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채무는 피고인 B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2012고단5559의 수사기록 제194 내지 197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및 지분양도양수 계약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채권단이 피고인 B을 내세워 피고인 A의 단독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개입을 하고자 경영권을 공동행사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경영권 및 지분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의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근로자 V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로도 피고인 A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피고인 A이 몸이 아파서 피고인 B이 대신 회장직을 맡아 운영한다고 들었으며, 2011. 5.경 나이트클럽이 재개장하면서 피고인 B이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지만, 그때에도 피고인 A이 대외적으로 사업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한 달에 1~2번 정도는 나이트클럽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을 투자한 채권자들이 2010. 11. 초경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급히 채권단을 형성하였고, 내가 채권단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이 나이트클럽 관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지분 90%를 양도받고 경영권을 대리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채권단중의 한 명인 AY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 경영권 및 지분 양도양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위 증언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통상적인 경영권 및 지분양도계약이라면 양도대상인 경영권 및 지분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위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하는 경영권 및 지분의 양도대금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고, 양도인인 피고인 A이 본인 명의의 나이트클럽에 관한 사업허가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경우 양수인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경영권 및 지분 양수도계약 체결 뒤로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피고인 A로 유지되었다.
사기 부분(2013고단4447 사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자기 자본 없이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일도 없이 막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려고 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력이나 채무상태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수십억 원을 들여 인수하였다거나 나이트클럽의 운영수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본인 소유 재산도 특별히 없이 2010. 3.경 O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의 주류비 채무 13억 원을 승계하고 O에게 5억 원 상당의 지분 10%를 인정해 주기로 하여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위와 같이 1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에는 위 나이트클럽의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3억 원과 시설사용료 5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Q, R, U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숨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트클럽을 오픈하기 위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란 것처럼 말하면서 투자 또는 차용의 대가로 나이트클럽의 지분의 이전이나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거나(피해자 Q, U의 경우), 나이트클럽 내에 가방보관소 운영권과 담배판매권이 있으면 월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피해자 R의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약정대로 이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5,56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이트클럽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인수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2011. 1.경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U가 위 피해자에게 2011. 1. 24.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DZ 명의로 발급된 자기앞수표 8,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 Q의 이 사건 투자금액의 상당액을 제때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Q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은 피고인 A이 약속한 지분 10% 중 5%의 지분만을 이전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변제금 중 자기앞수표 8,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투자금과 별도로 수수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투자금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변제로서 인정되는 자기앞수표 8,000만 원 부분도 그 지급시기 및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의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약정대로 가방보관소를 설치하여 주었고, 나이트클럽 안에서 담배 판매가 사실상 가능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R에게 담배판매권을 약속한 이후 담배판매허가 신청을 하러 강남구청에 갔을 때에 K호텔에 이미 담배자판기가 있어 별도의 담배판매허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담배판매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R에게 담배판매권을 약속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약속한 위치에 배관시설이 지나가고 있어 그곳에 가방보관소를 설치해 줄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 R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앞서 본 채무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U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돈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채무를 인수한 뒤 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U가 나이트클럽의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등 투자의 안전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확인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①항과 같은 사정까지 알았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U는 원심 법정에서 위 ①항과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 U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U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여전히 그 채무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채무인수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안정적인 수익 발생과 차임의 지속적인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나이트클럽 운영수익이나 나이트클럽의 임차보증금 4억 원의 양도를 통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심 증인 BA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1. 5. 중순경 피해자 M에게 '현재 K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6억 원이고 월세가 1억 원이다. 월세가 밀려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과 이자 2부를 더 붙여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중 4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차용 당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한 바 있고, 또한 2011. 6. 1.자로 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13고단516의 수사기록 제33면)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31.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채무가 약 49억 원 상당이었고, 2013. 1. 1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나이트클럽의 공사대금, 직원 월급,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BA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 U로부터 9억 원을 빌린 상황이었으며,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당시 임대인인 K호텔로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차보증금은 2011. 1.경 연체된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한 상태였고, 그 뒤 피고인 B이 임대인의 건물명도집행을 막기 위하여 연체된 차임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2011. 6. 8.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재개장한 뒤로도 영업이 부진하여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였으며, K호텔은 2011. 6.경 피고인 B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건물명도집행을 위하여 나이트클럽의 출입구를 폐쇄하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운영이 중단되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각 사기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