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47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2012. 9.경 퇴직한 이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잠시 회사에 나와 후임자를 도와줬을 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0. 10.부터 2013. 3. 27.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계법령의 해석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취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의 판단기준은 주로 행정처분으로서의 급여의 지급제한과 환수처분 등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고용보험법은 급여의 지급제한이나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을 추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F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F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도 못 받고 회사 다니고 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언급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 A가 통상 오전 9시경 출근하여 18시경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의 배우자도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A의 후임자라는 G는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경리업무를 알려주고 원래 담당업무도 처리하였으며, 보통 거의 매일 본인 출근(오전 9시) 후에 출근하여 오후 5~6시경에 퇴근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비록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출퇴근과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동안(적어도 법령에서 신고의무로 정하고 있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해 왔고, 그 업무 내용도 단순한 후임자를 위한 통상적인 인수인계가 아닌 기존의 처리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형태의 피고인 A의 근로제공과 구직급여 수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피고인 A와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동규(재판장) 박성준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