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379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B시설 안전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B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B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들로 각자의 직위는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직위'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C, D, E은 2015. 1. 1. 이전에 퇴직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