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
J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던 중 J와 I은 2014. 6. 3.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2014. 6. 5.까지 체불임금, 퇴직금, 소송비용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2014. 6. 9. I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K건물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45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1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I은 2014. 7. 2. 및 같은 달 9.에 원고들에게 합계 11,440,4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7. 9.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971호 임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7. 'I은 원고 A에게 80,901,105원, 원고 B에게 74,725,536원, 원고 C에게 64,670,412원, 원고 L에게 73,423,880원, 원고 E에게 21,715,138원, M에게 1,095,647원, 원고 F에게 19,777,938원, 원고 G에게 6,768,4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2.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12. 4.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3. 17.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I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이자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은 D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에 대한 최우선변제특권이 있음을 들어 배당요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727,570,000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이자 41,671원을 합한 727,611,671원이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집행 비용 5,689,105원을 공제한 721,922,566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채권 원금 257,000,000원, 이자 88,663,344원 합계금 345,663,344원을 배당요구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5. 19. 배당기일을 열어 위 실제 배당할 금액 721,922,566원 중 교부청구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2,477,150원(배당율100%)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인 396,000,000원을 각 배당하였고(배당율 100%), 그 잔액 323,445,416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배당율 93.57%)하였으며,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의 선정당사자 D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 잘못된 배당으로서 원고들의 배당권을 침해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5.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