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577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2. 12. 00:27경 피고 소유의 D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정마을 방면에서 강매IC 방면으로 제2자유로를 운행하던 중 강매IC 방면에서 서정마을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제2자유로로 진입하던 SM7 승용차에 충격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C을 '망인'이라 한다).

나.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망인의 사용자이고, 망인은 2002. 9. 25.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