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15. 12. 12. 00:27경 피고 소유의 D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정마을 방면에서 강매IC 방면으로 제2자유로를 운행하던 중 강매IC 방면에서 서정마을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제2자유로로 진입하던 SM7 승용차에 충격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C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망인의 사용자이고, 망인은 2002. 9. 25.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645,288원, 원고 B에게 23,763,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9,408,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납금 175,000원에 기초한 미지급 임금 : 11,431,000원
피고는 교대제를 전제로 사납금 평균액 139,500원을 기초로 망인의 기본을 산정하였으나 전일 1차제를 전제로 망인이 실제 납입한 사납금 175,000원을 기초로 망인의 기본급을 정하여야 한다.
월 286시간 근무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 8,741,145원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월 근로시간은 203시간이나 타코메타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망인이 실제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286시간인바, 피고는 망인의 연장근로시간 8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일 8시간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분 : 20,054,195원
타코메타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망인이 실제 야간근무시간은 월 208시간인바, 피고는 망인의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부분의 청구분 : 1,098,636원
피고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5,129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으나 노동부가 고시한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 8,083,838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실질사납금에 따라 재산정한 평균임금 86,589원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위반 또는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인택시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1일 평균 10시간 40분을 근무하고 있고, 특히 운수종사자 확보 부족으로 업체에서는 1인1차 비율이 높아 무리한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택시의 교통사고가 개인택시의 5.7배 수준으로 이는 높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운행이 사고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1차제를 보완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하루 12시간씩 매일같이 지속된 심야운전으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방어운전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휴대전화, 메모장, 수첩 등 유류품을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유류품 보관의 책임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1. 7. 19.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39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제42조(퇴직금)
회사는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단, 계속 근로 년 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직전 변칙적으로 평균임금 증액조작을 한 경우에는 증액조작하지 않은 월로서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3. 11. 29.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6. 3. 7. 임금협정을 개정하였다.
제1조(기본방침)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각 사업장별 월과 1일의 기준운송수입금액과 임금은 현행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은 1인 1일 25,000원을 인상하고 임금은 1년 이상 2년 미만자 총액기준 229,756원을 인상 지급한다.
정액급여 임금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성과급
일정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6 대 4(노 60% : 사 40%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이내 정액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여 책임을 다했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구애 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완수된 것으로 규정하고 차량을 근로자가 자의적 사용(私用)(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운행하다가 간혹 수입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납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의적인 개인수입으로서 회사는 관리 및 지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납을 강요할 때는 사용자측에서 부당행위를 가용하는 행위로서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기본급)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산식: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기본급 1일분 = 기본급 ÷ 30(일)
제17조(성과급의 정의)
성과급은 승객의 안전수송과 서비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수입금 실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제18조(성과급 산정)
배분은 노(60%), 사(40%) 비율로 배분한다.
성과급 산식
월 26일 승무시
성과급 = (월간 총수입금 누계액 -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 60/100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입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납입할 때는 회사는 이를 수납하여 일별 또는 월별로 본인에게 배분 지급할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적용하나 만약, 회사 배분 40%에 해당한 금액을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동 40%의 금원은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입금 60%(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先)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60% : 40%)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 시 선(先)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한다.
피고는 망인을 포함하여 피고의 운전업무 근로자들이 기존운송수입금(사납금)은 피고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초과수입금 전부를 운전업무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 피고의 사납금은 오전운행의 경우 135,000원, 오후운행의 경우 144,000원이다.
피고는 1차량 1일 2인 교대 운행 형태인 교대제와 1차량 1일 1인 오전 또는 오후 운행 형태인 비교대제로 택시기사의 근무형태를 나누고, 교대제를 원칙적으로 하되, 택시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교대제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 A에게 망인의 퇴직금 11,053,55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8, 13, 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납금 175,000원에 기초한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가 제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전일 1차제에 따라 사납금으로 175,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월 286시간 근무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및 1일 8시간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망인 등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 협의가 근로자인 망인 등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운행한 택시의 타코메타에 저장된 정보에 따른 망인이 실제 택시를 운행한 시간 또는 야간에 운행한 시간이 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부분의 청구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근속수당 등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임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고,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액과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모두 피고가 망인 등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보건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각 규정의 문언,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라고 규정하여 위 203시간의 월 근로시간에 유급처리로 의제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속수당 등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망인이 피고에게 전일 1차제에 따라 사납금으로 175,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호의무위반을 하였다거나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휴대전화, 메모장, 수첩 등 유류품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770
판결선고
2017. 8. 2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