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H, J,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판결금’의 ‘최종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체불금’의 ‘최종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H, J, AE의 각 청구 및 원고 H, J,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H, J, A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 J, AE이 부담하고,
원고 H, J,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의약품과 의약부외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AN 합자회사(이하 ‘AN’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AN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1985. 4. 15.부터 AN의 대표사원직을 역임한 사람이다.
AN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원고들은 AN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AN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D, J, L, AB, AE, A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9. 21. AN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778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N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자 2011. 12. 1. “AN은 별지 3 ‘판결금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2. 24.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외에도 AN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4. 9. 22., 2016. 4. 25., 2016. 7. 14.에 각각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이 AN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체불임금의 상세 내역을 확인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내역은 별지 4 ‘체불금 품확인원 내역표’의 ‘체불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AN의 상표권 등의 가등록
한편, AN은 2000. 8.경 경영 상황의 악화로 부도 처리되었는데, AN은 2000. 8. 18. AO 등 2인과, 당시 임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할 시 AN이 보유하던 등록특허권 20건, 등록의장권 7건, 등록상표권 268건, 등록서비스표권 14건(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라 한다)을 AO 등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예약(이하 ‘이 사건 양도예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0. 8. 28.경 AO 등 2인을 등록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 등에 관한 가등록이 마쳐졌다.<1> 2) 이 사건 양도예약 당시 AN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직원들 중에는 원고들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2011. 7.경 A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1 AN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수령 확보를 위해 AN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하고 담보물 득실과 관련된 권리 설정이나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3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과 진정 취하 및 관련 서류 제출, 관련 민·형사 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와 관련 의사표시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 30. 이 사건 상표권 등에 관하여 가등록을 마친 A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3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1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AO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나9177),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30. AO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AN에 대한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진행의 경과
서울회생법원<2>은 2016. 4. 25. AN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6하합29,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AN의 파산관재인은 2016. 6. 23.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제출하며 AN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위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AN의 임금 등 채권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약 180억 원에 이른다. 비유동재산(고정자산)으로서 AN에게는 AQ제조방법 및 AR, AS를 비롯한 100여건 이상의 특허와 상표권 등이 존재하는데, 위 특허권과 상표권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담보하기 위해 종전 노동조합의 대표자 AO 등 2인 명의로 상표권이전가등록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최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가등록권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소송에서 승소하여, 실질적으로 위 노동조합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
원고들 중 일부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2016. 5. 16.부터 2016. 8. 17.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즉, 체당금 400,793,86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5 ‘변제내역표’의 ‘체당금 지급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AN의 파산관재인은 2017. 6. 16.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11. 3. 기존의 화해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표권 등을 매각한 다음, 2017. 11. 10.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이라 한다)하였다.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상표권 매각대금 내역은 별지 5 ‘변제내역표’의 ‘상표권 매각대금 지급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기발생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내용의 변경 화해계약을 2017. 11. 3.에 체결한다(이하 3) AN의 파산관재인은 2018. 8. 27. 원고들에게 합계 2,377,312,374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중간변제금’이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5 ’변제내역표‘의 ’중간변제금 지급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변제의무 가.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라 함은 회사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인 AN이 파산선고를 받고, 이 사건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N은 현재 그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채권자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자회사인 AN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AN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AN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인정된 별지 3 ’판결금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인정된 별지 4 ‘체불금품확인원 내역표’의 ‘체불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하 ’이 사건 체불금‘이라 하며, ’이 사건 판결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득세 등 공제 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AN은 원천징수 납부의무자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포함된 원고들이 납부해야 하는 위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서 AN이 납부한 위 소득세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미리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는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3>, 원천징수의무자인 AN이 그 소득세 등을 징수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AN의 파산관재인이 징수자에게 변제하거나, 다른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U)에서 징수권자가 직접 배당받음으로써 그중 일부의 소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 그와 같이 소득세 등이 납부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등의 액수가 별지 6 ‘판결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표’, 별지 7 ‘체불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표’의 각 ‘공제 합계’란 기재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호증, 을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체불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 중 별지 6 ‘판결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표’, 별지 7 ‘체불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표’의 각 ‘공제 합계’란 기재 해당 돈은 AN이 미리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서 각 공제됨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별지 7 ‘체불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표‘ 중 이 사건 체불금 채권과 관련하여 공제된 소득세 등 내역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별지 4 ’체불금품확인원 내역표‘ 기재의 ’산정기준일‘과 동일하다)동안 AN 등이 납부한 소득세 등의 금액만을 합산한 것인데, 실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에서 체불기간으로 인정된 다음 날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퇴사일로 기재된 날까지 발생한 채권이나(AN은 이 사건 판결에서 체불기간으로 인정된 다음 날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퇴사일로 기재된 날 사이에 원고들에게 급여 중 일부를 산발적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편의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당시 미지급 급여 총액을 산정한 후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미지급 급여 잔액이 0이 되는 시점을 체불기간의 시기로 잡아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서 공제할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 등의 금액은 이 사건 판결에서 체불기간으로 인정된 다음날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퇴사일로 기재된 날까지 납부한 소득세 등 금액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동안 AN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세 등의 금액 중에는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이 완료된 임금 부분에 대한 것(원고들에게 소득금액 지급시에 성립되어 납부된 부분)과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원고들에게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미리 납부한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기간 중 AN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소득세 등의 내역 전부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의 기간동안 납부된 소득세 등 금액 중 일부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AN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산발적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한 소득세 등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별지 6 ’판결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표‘의 ’공제 후 판결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되고,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별지 7 ’체불금 소득세 등 공제내역표‘의 ’공제 후 체불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AN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피고 역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에 관한 변제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등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AN에 대한 이 사건 전소 및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원고들과 AN 사이에서만 미치고, 이 사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항변
원고 H에 대한 변제 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H은 2012. 8.경부터 AN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조로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이하 ‘원고 H에 대한 변제금’이라 한다), 원고 H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본 중 5,000만 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 H이 AN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H에 대한 변제금은 변제 당시 원고 H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변제금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AN이 위 변제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와 달리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4>, 원본 순서로 충당된다.
결국 원고 H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위 변제로 인해 별지 8 ‘원고 H에 대한 변제금 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어 같은 표의 ‘5차변제’의 ‘충당 후 원금’란 기재 해당 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체당금 변제 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 중 일부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하여 AN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원본은 이 사건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당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체당금이 1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하여 AN의 파산선고 후 이 사건 체당금 수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2 그 다음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의 원본에 충당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위 변제로 인해 별지 9 ‘변제충당내역표‘의 ’체당금‘란 기재와 같이 충당되어 같은 표의 ’충당 후 결과‘ 즉, ’체당금 충당 후 원금‘과 ’파산전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변제 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AN의 파산관재인은 2017. 11. 10.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AN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원본은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의 변제 범위 AN의 파산관재인이 2017. 11.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상표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처분한 후 원고들 중 일부에게 별지 5 ’변제내역표‘의 ’상표권 매각대금 지급분‘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지급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변경계약 5.(1)에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787 상표권가등록에 기한 본등록절차이행 사건(이하 ’상표권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의 체불임금 수령을 위하여 대납한 인지대·송달료, 변호사선임료, 감정평가수수료, 상표권갱신비용 및 이에 수반된 제반 비용 95,000,000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원고 A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중 원고 A이 교부받은 132,829,068원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귀속될 상표권 소송비용 95,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교부받은 금액 중 95,000,000원이 원고 A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의 변제액은 37,829,068원(= 132,829,068원 – 9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의 변제는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 변제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변제금은 재단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원본에만 충당되어야 하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충당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고, 이를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따라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신고 및 확정, 배당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이를 지급하고, 재단채권은 이와 관계없이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채권의 승인을 한 후 이를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을 가진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1 내지 413조). 따라서 별제권자의 권리행사로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의 변제에 적용되는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5> 따라서 별제권 행사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파산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등에 따른 변제충당순서가 재단채권보다 앞선다면, 그 채권을 재단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할 수 있다. 한편, 별제권자의 별제권은 별제권의 행사방법, 즉 담보권 등의 실행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담보물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담보권 행사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어 별제권의 행사를 통해 별제권자가 변제받는 채무금액이 감소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파산채권액의 증대를 가지고 오므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제권자에게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하고, 당해 담보권을 소멸시키 후 별제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수 있다(이를 ’별제권 목적의 환수‘라 한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와 별제권 목적의 가액, 별제권 목적으로 담보되는 채무액,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에게 지급할 채무액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은 통상 별제권 목적의 재산을 환수한 후 그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별제권자에게 별제권 목적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별제권 목적의 환수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별제권자와 파산관재인 사이의 협의는 파산절차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별제권의 실행에 부수한 절차이고, 별제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변제에 적용되는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로서 지급받는 돈의 충당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정한 방법으로 채무의 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변제분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과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파산관재인도 법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별제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던 점, 2 이 사건 변경계약 제7.(1)에서 “본건 노조직원 배분액은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취급한다“고 기재한 점, 3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허가의 내용이 재단채권의 변제허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의 변제는 재단채권의 변제가 아닌 파산절차 외에서 이루어지는 별제권자와 파산관재인 사이의 별제권 목적의 환수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별제권 목적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변제금은 위 절차를 간이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소송비용 등의 지급금액만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이 직접 원고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변제금은 파산관재인의 채무변제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파산관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변제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변제할 돈(이 사건 변경계약의 별지 부분)에 이 사건 판결금 원금을 기재하고 있는 점, 2 그 변제 충당의 순서와 관련하여 민법 제479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과 별제권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변제금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되,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충당되고, 지연손해금 사이에서는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인 파산전 지연손해금, 파산후 지연손해금 순서로 충당된다. 그 구체적인 충당 내역은 별지 9 ’변제충당내역표‘의 ’상표권 매각대금‘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충당 후 남게 된 돈은 같은 표의 ’상표권 매각대금 충당 후 원금‘과 ’파산선고 전 지연손해금‘ 및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중간변제금 변제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AN의 파산관재인은 2018. 8.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중간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원본은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판단
AN의 파산관재인이 2018. 8. 27. 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의 변제허가를 받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N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을 포함한 AN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 명세서를 공고하면서 ’별지 체불임금 명세서가 2018. 7.말경까지 최종 확정될 경우 2018년 3/4분기 이내에 재단채권의 일부 변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의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중간변제금이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의 지급을 위한 배당절차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당시까지 존재하는 ’재단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변제금 변제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AN의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원본,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하여 AN의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원본 등 수 개의 재단채권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중간변제금은 위 각 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
파산채권의 지급을 위한 배당절차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당시까지 존재하는 ’재단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변제금 변제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AN의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원본,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하여 AN의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원본 등 수 개의 재단채권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중간변제금은 위 각 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위 재단채권들 사이에서도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그런데 파산관재인과 원고들 사이에 위 각 재단채권들 가운데 특정 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지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간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서 지연손해금율이 연 6%인 이 사건 체불금 채권보다 변제의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중간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우선 충당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충당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사건 중간변제금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본,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의 원본 순서로 각 그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변제금은 별지 9 ’변제충당내역표‘의 ’중간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충당되고, 각 원고별로 이 사건 중간변제금 충당 후 남게 된 돈은 같은 표의 ’중간변제금 충당 후 원금‘과 ’중간변제금 충당 후 파산선고 전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다만, 원고 H은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변제충당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AN에 대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별지 4 ’체불금품확인원 내역표‘의 ’산정기준일‘란 기재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임금채권의 합계액인데,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3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각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AN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체불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중간변제금 지급일인 2018. 8. 27.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AN에 대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런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체불금 지급채무는 AN의 체불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므로 2018. 8. 27.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AN의 이 사건 체불금 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체불금 지급채무 역시 그 자체의 시효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들의 AN에 대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체불금 채권액이 별지 4 ’체불금품확인원 내역표‘의 ’산정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하 ’임금채권‘이라 한다)의 합계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을 구성하는 각 월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들의 각 월별 임금채권이 변론종결일 현재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AN의 파산관재인이 2018. 8.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지급에 앞서 2018. 7. 11. 원고들을 포함한 AN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 내역을 공고하였는데, 당시 위 미지급 내역에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지급일인 2018. 8. 27.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을 제외하지 않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공고한 사실, 파산관재인이 2018. 8. 16.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중간변제금 지급을 위한 허가를 받으면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변제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을 따로 공제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한 금액을 모두 체불임금으로 기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변제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시효소멸이 된 임금채권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전체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AN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명세서 공고 및 이 사건 중간변제금 지급을 함으로써 AN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8. 8. 27.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채권은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2018. 8. 27.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AN의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1)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나, 그 책임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책임 역시 민법 제440조<6>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채무가 시효 중단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는 채무 역시 그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의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참조),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체불금 채권 중 AN의 파산관재인이 한 채무승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2018. 8. 27.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나, 2018. 8. 27.로부터 3년 이전(2015. 8. 27.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효 소멸로 인한 이 사건 체불금 잔액 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2015. 8. 27. 이전의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당금과 이 사건 중간변제금 전액은 2015. 8. 27.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체당금은 2016. 5. 16.부터 2016. 8. 17.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체당금 변제 당시 2015. 8. 27.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다거나 그 변제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당금 변제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체당금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체불금 채권 중 이 사건 체당금 변제시로부터 3년 이전의 채권으로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특정하였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는 점,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체불금 채권 전액을 기초로 이 사건 중간변제금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당금과 이 사건 중간변제금은 2015. 8. 27.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도 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당금과 이 사건 중간변제금이 2015. 8. 27.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의 변제에만 충당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체당금과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변제충당 결과로 소멸하고 남은 이 사건 체불금 채권 중 2015. 8. 27. 이전에 발생한 체불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체불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 및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변제 충당 결과 남은 잔여 금액은 별지 9 ’변제충당내역표‘의 ’중간변제금 충당 후 원금‘, ’중간변제금 충당 후 파산선고 전 지연손해금‘란 기재의 각 해당 돈과 같다. 그런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이 충당 결과 남은 잔여 금액은 별지 10 ’체불금 채권 소멸시효 반영표‘의 ’변제충당 후 최종 원금 체불기간 시기‘란 기재 해당 월부터 ’변제충당 후 최종 원금 체불기간 종기‘란 기재 해당 월까지 발생한 임금의 합계액이 되고(이 사건 체당금 채권을 구성하는 각 월별 임금채권은 그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이 모두 동일하므로, 임금채권이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발생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채권이 소멸된다), 그중 2015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체불금 채권액은 별지 10 ’체불금 채권 소멸시효 반영표‘의 ’2015년 8월 이전 소멸시효 완성 원금‘ 및 ’2015년 8월 이전 소멸시효 완성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결국 위와 같이 시효소멸이 된 임금채권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체불금 채권의 잔액을 산정하면, 별지 10 ’체불금 채권 소멸시효 반영표‘의 ’소멸시효 반영 후 최종 체불금 원금<7>‘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되고, 이 사건 체당금 및 이 사건 중간변제금의 변제 충당 결과 남은 잔여 금액이 모두 2015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원고 J, K, X, AE, AF, AI의 이 사건 체불금채권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면책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후 재단채권 등에 대한 지급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AN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파산관재인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책임은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직접·연대·무한의 법정책임으로서 파산관재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단채권 변제책임과는 독립된 별개의 책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파산절차의 개시 여부나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선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H, J,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판결금’의 ‘최종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변제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체불금’의 ‘최종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변제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 J,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H, J, AE의 청구 및 원고 H, J,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