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77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372,488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5.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6,070,412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1994. 12. 24.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등에서 가정의학과장, 진료부장, 진료부원장, 진료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D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위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은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합계 278,888,052원(=퇴직금 242,915,870원 + 연차수당 34,202,182원 + 2016년 1월 임금 1,77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D는 2016. 12. 28. 아래 표와 같이 공탁금액을 265,231,872원으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30227호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공탁하였다.

마.

D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체불금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7. 9. 7.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1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직근무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법인의 강요에 의해 2013. 1.부터 2016. 1.까지 매월 2회씩 기본근무 시간 이외에 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 51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당직근무를 하면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에 입원한 약 1,400명의 환자를 담당하였고, 이는 원고가 주간에 담당하는 환자 약 50~60명의 20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정신병원은 야간에 과격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원고는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통제가 잘 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통상적인 근무강도 이상의 높은 업무강도로 당직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법인은 그동안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임금(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13. 1.부터 2016. 1.까지 원고의 당직근무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90,369,883원[=1일 평균임금 65,026원 × 15.5시간(=연장근로 7.5시간 + 연장 및 야간근로 8시간) × 51일 × 150%]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90,369,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직의사로서 한 업무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업무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이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33, 59, 6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평일 및 휴일의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직근무 시간 내내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 법인은 E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325병상), C병원(정신건강병원, 503병상)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F요양병원(10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위 각 병원의 병상수가 약 1,000병상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 노숙자, 정신질환 환자 등으로, 피고 법인 소속 의사들은 수술은 하지 않고 주로 요양·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처방, 진료 등을 하였다. 이러한 병원의 특성상 야간과 휴일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입원환자가 많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별도로 응급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당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일반 환자와 비교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법인은 그동안 평일·휴일을 불문하고 소속 의사들에게 매월 정해진 당직표에 따라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명하고, 1회 20만 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거나 평일 당직근무 후 익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당직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위 당직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원고 또한 20년 넘게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의 이러한 당직제도 운영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이 의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야간과 휴일에 계속해서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한 수준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당직근무를 하는 의사들은 응급환자 발생 등 특수한 상황에 호출되기 전까지는 병원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근무에 대한 피고 법인의 관리·감독이 정상 근무시간 중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3년 동안 당직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구체적인 진료 내역, 처방 내역 등을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전체 당직근무 시간 중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실제 진료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당직근무는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19,825,091원[=① 월 급여 13,590,500원 + 연차휴가수당 2,690,674원(=2016년도 연차휴가수당 10,752,699원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 당직근무에 따른 초과 임금 3,543,917원]이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60,836.366원(=19,825,091/30일)이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7,708일(=1994. 12. 24.부터 2016. 1. 31.까지)이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18,662,469원(=660,836.366원 × 30일 × 7708/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판단

(1)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43,459,674원

①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 40,771,500원(=13,590,500원 × 3월)

②

연차휴가수당 : 2,688,174원(=10,752,699원 ÷ 12월 × 3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원고는 위 임금 총액에 당직근무에 따른 초과 임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진료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당직근무에 대하여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속근로기간 : 1994. 12. 24.부터 2016. 1. 31.까지 (재직일수 7,708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퇴직금 계산내역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472,387원(=43,459,674원 ÷ 9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99,273,342원(=472,387원 × 30일 × 7,708/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299,273,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14,484,9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차휴가수당 청구

피고 법인이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31,561,01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31,561,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세금 2,958,4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6년 1월분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 법인이 미지급한 2016년 1월 임금이 1,7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1,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332,604,360원(=퇴직금 299,273,342원 + 연차휴가수당 31,561,018원 + 2016년 1월 임금 1,770,000원)이고, 피고 법인이 위 각 금원 명목으로 265,231,872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67,372,488원(=332,604,360원 - 265,231,8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15.부터 피고 법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법인은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15. 원고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임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016. 12. 28.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65,231,872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265,231,872원에 대한 2016. 2. 15.부터 2016. 12.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6,070,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 법인은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1. 31.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6. 2. 14.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16. 12. 28.에 이르러서야 미지급 임금 등 명목으로 265,231,872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임금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공탁금 265,231,872원에 대한 2016. 2. 15.부터 2016. 12. 28.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46,089,472원(=265,231,872원 × 318/366일 × 연 20%)이나, 원고는 그중 46,070,412원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46,070,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46,070,4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