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5674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40,350원, 원고 B에게 40,144,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 피고는 2015. 12. 22.경 일정 근속기준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지원기간을 2015. 12. 22.부터 2015. 12. 24.까지로 하여 특별퇴직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은 1979. 2. 1., 원고 B는 1991. 3.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특별퇴직 안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5. 12.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기본급, 직무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사원연금보조금, 사원연금2보조금, 업적급여, 연차휴가보상금, 월차보전금, 자기개발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법정퇴직금으로 76,859,750원, 특별퇴직금으로 449,746,800원을, 원고 B에게 법정퇴직금으로 201,901,441원, 특별퇴직금으로 432,387,168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보수퇴직금규정, 보수퇴직금규정 시행세칙,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퇴직금규정 및 보수퇴직금규정 시행세칙

2)

단체협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 창립기념일 보로금, 가정의 달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장학금(자녀학자금) 및 학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기본성과급 등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판단 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2)

기본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긍정

피고가 보수퇴직금규정 및 보수퇴직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급여일에 기준금액에 업무경력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기본성과급으로 전문직 일반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기본성 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에 관하여 보수퇴직금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창립기념일 보로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부정

을 제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립기념일 보로금은 피고의 보수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그 지급의 액수·시기·방법 등도 피고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졌고, 창립기념일 보로금이 지급되지 않은 연도도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창립기념일 보로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항목에도 포함될 수 없다.

4)

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긍정

갑 제10,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단체협약 제94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4월 마지막 영업일에 가정의 달 행사비로 통상임금의 50%를,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200,000원을 직원들에게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행사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5)

장학금(자녀학자금) 및 학원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부정

피고가 단체협약 제95조에 따라 유치원생 등 및 의무교육대상을 제외한 고등학생 이상인 자녀 또는 제매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기계발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외국어, 체육 등의 학원수업을 수강하고 수강료를 지출한 직원에게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분기별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학원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 또는 고등학생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녀수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학원비 역시 해당 직원이 학원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법정퇴직금의 추가 지급의무 및 계산

1)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는바, 피고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본급, 직무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사원연금보조금, 사원연금2보조금, 업적급여, 연차휴가보상금, 월차보전금, 자기개발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평균임금의 재산정

갑 제5,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2015. 12. 31. 기준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은 원고 A의 경우 14,240,016원, 원고 B의 경우 14,099,769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평균임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다).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31. 기준 원고 A의 근속기간은 6년 3개월, 원고 B의 근속기간은 17년 2개월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항 기재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 A: 89,000,100원[= 14,240,016원 × (6 + 3/12)]

(2)

원고 B: 242,046,034원[= 14,099,769원 × (17 + 2/12), 원 미만 버림]

나)

피고가 원고 A에게 법정퇴직금으로 76,859,750원을, 원고 B에게 법정퇴직금으로 201,901,441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12,140,350원(= 89,000,100원 - 76,859,750원)

(2)

원고 B: 40,144,593원(= 242,046,034원 - 201,901,441원)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기준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으로서,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성과급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피고에게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설령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하는 하한선보다 적게 되더라도 그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①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 그 분모에 해당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243시간<1>과 달리 183시간으로, 가산율을 1.83으로 정하여 계산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한도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인정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② 노동조합과 2015년도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5년 말에 퇴직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것으로 의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보수퇴직금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원고 B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행 전 군경력 2년 2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였으며, ④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원복지연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 ① 내지 ④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보수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보상금이 포함된다)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이상, 피고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 그 분모에 해당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정한 것보다 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항목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나)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 11. 16. 금융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피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협(공동단체임금협약)에서 합의된 2015년 임금인상률 2.4%(은행 전체 288억 원) 중구 외환은행 해당분 132억 원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참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계속근로기간에 근로자의 입사 전 또는 후의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의 보수퇴직금규정 제22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입행 전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가산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조건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는 만 18세 이상의 직원으로서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여 통상임금의 3% 이상을 매월 적립하는 직원들에게 사원복지연금으로 월 급여일 기준통상임금의 16%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위 사원복지연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140,350원, 원고 B에게 40,144,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특별퇴직금의 추가 지급의무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퇴직금은 피고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보수퇴직금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들이 정년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직무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사원연금보조금, 사원연금2보조금, 업적급여, 연차휴가보상금,월차보전금, 자기개발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