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7.부터 2015.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750,120원 및 퇴직금 7,102,470원, 2011. 12.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32,150원 및 퇴직금 11,240,610원, 2011. 12.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44,610원 및 퇴직금 11,240,610원 등 총 86,5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