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53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15.부터 2014. 6. 14.까지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560,000원 및 퇴직금 8,28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될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