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53
판결선고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001호에 있는 ㈜E 및 ㈜F 전 대표이사로, ㈜E 소속 근로자 1,600여명 및 ㈜F 소속 근로자 1,000여명을 각각 상시 고용하여 서비스업(인력파견, 도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854,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11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80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25,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I, H,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악화 및 거래업체 부도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노력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미지급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