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11,2017
판결선고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2』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구정 대목에 고기선물세트 자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5차례에 걸쳐 총 1억 원(2015. 2. 16. 3,000만 원, 2015. 2. 23. 3,000만 원, 2015. 2. 24. 1,500만 원, 2015. 2. 26. 1,500만 원, 2015. 2. 27. 1,000만 원)을 갚겠다. 만약 내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당 매출금을 통하여 변제를 받게 해주겠다. 또한 담보로 주식회사 I가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남은 2억 원과 사업장의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I의 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은 주식회사 I가 자산유동화가맹점이어서 압류가 불가한 채권이었고,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그때까지 연체한 임차료를 공제하면 남은 보증금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I 사업장의 시설 등 동산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압류 및 추심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사업관련 채무만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1. 23. 2,000만 원, 2015. 1. 26. 3,500만 원, 2015. 1. 28. 2,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14』
피고인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고기 등 식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구입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 추석 끝나는 대로 수금이 되면 이자를 좋게 쳐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6-7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K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연체한 임차료를 공제하면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었고, 관련 사업체의 시설 등 동산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 또는 추심되어 담보가치조차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1억 원, 2014. 8. 21. 5,000만 원, 2014. 8. 26. 3,500만 원, 2014. 8. 27. 1,500만원을 주식회사 I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를 통하여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식당을 운영할 때 N과 서초구청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동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매일 같이 채권 독촉을 하기 위해 식당에 찾아와서 식당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그 돈을 갚고 그러면 식당 이미지도 좋아지고 장사도 잘 되니, 2억 원만더 빌려 주면 처음 빌렸던 것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다 갚아 주겠다. 식당 보증금이 5억 원이고, 월세 3,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보증금도 살아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6-7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K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연체한 임차료를 공제하면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었고, 관련 사업체의 시설 등 동산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 또는 추심되어 담보가치조차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2억 원을 빌리면서 밀린 이자 등을 공제하고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53』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속 팀장 Q에게 'P 원주 직매장에서 등급이 좋은 고기를 제공하면 물품 대금은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부채가 약 10억 원이상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당 재료인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부터 2016. 4. 8.경까지 총 16,592,000원 상당의 고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95』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현재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장어와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근처에 V 병원이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돈을 벌어서 원금과 20퍼센트를 더하여 1개월 안에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집기류 및 시설 등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S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연체한 임차료를 공제하면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었고, 관련 사업체의 시설 등 동산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 또는 추심되어 담보가치조차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9,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5,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J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J의 각 대질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목록 순번 19.)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인증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사건검색 내용, 압류사실 조회확인 통지, 최고서에 대한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증서, 유체동산 양도증서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2017고단18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진술서, 고소보충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명함, 각 금융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재무제표 확인(주식회사 I), 손익계산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X 채무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람 및 송치서류 첨부)
『2017고단21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17고단42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AA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수사보고(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금액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유죄인정의 근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들을 검토한다).
『2017고단1814』(피해자 L)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4년 8월 당시 식당 매출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정들이 나타난다.
㉠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식당의 부도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고 2009년 말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0. 5. 14.경부터 다시 'AD식당'을 운영하면서 6개월 만에 4개 지점을 차리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한 결과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0년 9~10월경 피해자 AE으로부터 투자금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2011년 3월경부터 수사를 받다가 2013년경 이 법원 2013고단383호로 기소되어 이후 2016. 6. 30. 항소심에서 판시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 1심 선고일인 2015. 9. 17. 무렵 피해자 AE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2억 1,800만 원(변제액 2억 6,200만 원)에 달한다.
㉡ 한편, 피고인은 N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투자받고, A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K' 식당과 정육점을 개업·운영하는 한편, 2012년 말경 인수한 옆 건물 식당에서 호프집, 'AG'을 추가 개업·운영하여 적자를 보았고, 2014년 10월경 그 업종을 장어식당으로 변경하면서 내부시설 공사비 등으로 다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 또한, 피고인은 AH로부터 2013. 4. 1.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3억 8,910만 원을 차용하고 약 2억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년경 주식회사 P가 한우대금 미납으로 피고인 식당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AI의 약 1,846만 원 상당 한우 납품대금 채권, AJ의 1,740만 원 상당 채권, 그리고 AK의 7억 원 채권에 기한 압류 경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일도 있었다.
피고인 운영 식당들의 임대차보증금은 K 식당 5억 원, 장어식당 합계 5,000만 원으로 각 약정하였으나, 월 차임 합계액이 3,350만 원에 달하고, 위 두 식당의 직원들역시 K 식당 40명, 장어 식당 10명에 달하는 등 식당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2월경 K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 L의 2차 대여일(2015. 1. 12.)에 가까운 2015년 2월경 연체차임과 공과금 등으로 모두 소진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L로부터 2014년 8월경 처음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차임과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월부터 8월 사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 1. 12. 피해자 L로부터 두 번째로 1억 6,900만 원을 차용한 직후 불과 5,000만 원 정도의 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K 식당의 매출통장이 압류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I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중 주식회사 I의 매출액(약 35억 원) 중 매출원가(약 17억 6,000만 원), 인건비, 차임 등 제반 비용(1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220쪽).
피고인은 1차 대여금 2억 원에 관하여 2차 대여일(2015. 1. 12.) 무렵까지 불과 2,8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의 보험을 다수 들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계약 실적을 쌓으려는 욕심에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서 호의만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다수의 보험을 들어준 것은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는 오신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 대여 당시 차용증을, 2차 대여 당시 합계 4억 원을 2015. 10. 26.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 12. 2차 1억 6,9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피해자가 식당 매출금 통장 직불카드를 소지하고 매일 일정한 금전을 추심하다가 ③항과 같이 위 통장이 압류됨으로써 그와 같은 방식에 따른 변제가 중단된 일이 있었고, 2016. 6. 30. 무렵까지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이 추가 변제되었을 뿐이다.
『2017고단202』 (피해자 J)
피고인과 피해자 J는 이 사건 금전거래 이전에 2014. 10. 22.부터 2015. 1. 22.까지 사이에 1억 1,800만 원(사경 수사기록 1권 46쪽의 쌍방이 인정한 대여금액 1억 9,800만 원 - 이 사건 대여금액 8,000만 원)을 대여하고 1억 4,190만 원(사경 수사기록1권 46쪽의 쌍방이 인정한 변제금액 1억 7,235만 원 - 2015. 1. 23.부터 2015. 7. 10.까지 변제금액 3,045만 원)을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거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기선물세트를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2015. 1. 26. 피해자 J가 8,000만 원을 대여하되 2015. 2. 27.까지 1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 J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 23.부터 1. 28.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금전거래는 이전 금전거래와 별개의 금전거래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 금전거래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거래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기존에 초과 지급한 이자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서 식당 매상으로 나오는 수입금에 대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곧바로 위 약정에 따라 K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장차 약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약정조항을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J가 식당에서 나오는 현금매출액만을 직접 가져가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추후 집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취지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전체적인 식당 매출금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식당의 카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이 사건 금전거래 이전에 이미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은행과 사이의 자산유동화가맹점 특약에 따라 카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국세보다 연결은행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검사 수사기록 1권137쪽), 결국 피해자는 위 카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 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사경 수사기록 2권 37쪽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달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기재와 같이 마치 장차 위 매출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5. 1. 26. 작성된 임대차보증금 양도증서에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전액을 피해자 J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해자가 당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양도받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1. 26. 당시 피해자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 31. 당시 잔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공과금, 연체료 등으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5. 2.경 임대인 측과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검사 수사기록 1권 148쪽, 한편, 2017고단4295호 수사기록 287쪽 이하에는 2015년 1월경 K 식당에 관하여 주식회사 U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나, 달리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새롭게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임대인이 2016. 11.경 검찰에 제출한 정산서(검사 수사기록 1권 139쪽)에 의하더라도 2015년 2월경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으로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46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K 식당 임대차보증금의 담보가치에 관하여도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식당 시설 등 동산들 역시 다른 채권자들의 중복 압류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J에게 8,000만 원이 배분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거래 당시 자기 명의 재산이 없었고, 식당 매출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23. 이후 3,045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중 2015. 1. 23.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송금된 1,226만 원은 이 사건 금전에 관한 변제기일이 따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금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2015. 1. 29. 이후 분부터 계산하면 1,819만 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차용 당시 위 제2의 ①항과 같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물론, L로부터 3억 6,9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 있었는바, 식당 매출금만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J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의 이 부분 기소 역시 J의 위와 같은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금전거래가 앞서 본 이전 금전거래와 별개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7고단4295』(피해자 T)
이 부분 차용행위 당시 피고인은 위 제2의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채무, L에 대하여 3억 6,900만 원, J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물론, 2015년경부터 A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2016년 1~3월 당시 AA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9억 원에 달하였고, AC에 대하여 2억 원 상당 주류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2015년 2월경 이미 소진된 상태였고, 나머지 식당 임대차보증금 역시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식당 냉장고 등 집기, 시설에 관하여 2015. 8. 28. AC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 T이 2016년 4월경 중복 압류한 결과 1,485 만 원으로 평가된 위 집기류 등으로부터 별다른 배당을 받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 운영 식당들의 매출액(매일 1,0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차임과 각종 비용을 공제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미 약 10~2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식당 매출만으로 약 1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이 부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7고단2153』 (피해자 P)
피고인은 매출 부진으로 K 식당을 정리하고 2016년 3월경 'O'라는 명칭으로 식당을 다시 개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수리비 2억 원, 광고비 1,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나, 기대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다른 사건들에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식당 매출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식당운영비나 다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6. 3. 8. 피고인에게 9,396,000원 상당 한우 납품 후 2016. 3. 10. 이를 지급 받았고, 2016. 3. 15. 9,636,000원 상당 한우 납품 후 2016. 3. 23. 이를 지급 받았으며, 2016. 3. 23. 16,403,000원 상당 한우를, 2016. 4. 8. 10,090,000원 상당 한우를 납품하였으나 2016. 4. 9. 500만 원과 206. 4. 15. 490만 원을 각 변제받았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우를 납품하는 날 전회 납품 부분에 관한 변제를 하기로 외상거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증인 Z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 측이 그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 직원 Z는 종전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생각에 기존 미수금 전부를 즉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한우를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납품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7. 8. 2.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미수금 약 1,659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이 변제 지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품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데 따른 결과일 뿐, 이 부분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식당 매출금으로써 쉽게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되, 4,000만 원은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관하여 2년간 분할변제 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 금전거래 (2014. 10. 22.부터 2015. 1. 23.까지 합계 1억 600만 원)에 관하여 지급한 돈 중 원금을 넘는 약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일부 정산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중 약 1억 5,800만 원을 변제한 점,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들로 볼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자기 자금 없이 일수나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고리 대금을 빌리는 등 관련 채무가 20억 원에 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AD식당' 등 식당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가 빚어진 AE 등에 대한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2012년경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2013년경 이후 다시금 K 식당, 정육점, 호프집, AG, AL 식당 등을 순차 개업, 운영하면서 막대한 기존 채무와 운영비 등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6억 원을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 역시 약 2억 7,000만원 (피해자 L에 대한 미변제금이 약 2억 1,100만 원, 피해자 T에 대한 미변제금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수사기관 이래 범행 전부를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도움을 준 피해자들의 의도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채권추심 행위가 식당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제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9년경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6고단84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U[ 입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30.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 임금 2,8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4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5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6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7월 임금 3,300,000원 등 합계 19,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별지
각주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대여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역시 위 돈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명목에 관하여는 이 부분 금전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따라 당사자들이 기재한 그대로 '투자금'이라는 기재를 유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