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고단94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건물 207호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비영리종교단체인 재단법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6.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수당 합계 7,128,920원과 퇴직금 5,143,3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401,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