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97
판결선고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단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1. 28.까지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로한 F과 2011.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단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1. 28.까지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1.분 임금 차액분 22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1. 28.까지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6,569,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상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F이 2015. 11. 28. 무렵 퇴직의 의사표시를 피고인에게 한 바 없고, 준강간치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근로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F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2016. 1. 4.경 구속되었으며, 2016. 1. 27.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인 2016. 2. 5.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다툰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민법 제660조), 2015. 11. 28. 무렵 F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F은 2016. 1. 5. 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동청은 2016. 1. 11. 피고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6. 1. 4.경 F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 2016. 1. 27. 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인 2016. 2. 5.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민
각주1)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법률 제10319호에 따라 2012.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1. 11. 1.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교부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 제17조(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부분은 법원의 판단 사항으로 공소사실 중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직권 정정한다.
각주2) 2016. 7. 7.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치상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6. 1. 이후의 사정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