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94
판결선고
201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건물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라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였던 F과 2015. 7.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에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 진술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라에서 2015. 7. 1.부터 2015. 7. 29.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7. 임금 1,06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이 20시간 근로(휴게시간 새벽 1~5 4시간)하였음을 전제로 2,187,360원(최저임금 5,580원 기준, 1일 156,240원)에서 2015. 8. 5. 지급된 1,122,580원을 공제한 1,064,78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7054)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F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지민
각주1) 피고인도 2015. 7. 1.자로 F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즉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조건에 대한 별다른상의없이 7. 20.까지 F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존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였고, 2015. 7. 20.에 이르러서야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때 근로조건(월급여 120만 원, 휴가비 24만 원, 명절 상여금 각 30만 원, 당시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조건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된다 봄이 상당하다.
각주2) 또한, 기존 자치관리 당시와 동일한 일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기존에도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서휴게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위 기간동안 실제 출근 및 퇴근 시간 등이 명시된 장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