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고정23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부터 2016. 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부터 2016. 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수사기록 43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작성된 2016. 4. 1.자 확인서)

다.

공소기각 판결(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신종환

각주1) 위 확인서에 "위 D은 2016년 4월 1일 지불확인서를 확인하였고 민형사 상의(노동청)진정서 고발 사건을 취하합니다.", "A과D은 위 사항을 쌍방 합의 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자의에 의하여 서명날인 합니다. 추후 이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 제기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서류라고봄이 상당하다. 위 확인서에 피고인이 2016. 4. 30.까지 체불임금 14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동기가 된 금원 지급 합의의 내용이 별도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