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318
판결선고
2017.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6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임시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2007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최대 60일까지만 상근으로 처리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교섭일(전일 포함)에 대하여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진행된 2015년 임단협 교섭에 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버스노동조합 F지부)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G 외 4명에게 2015년 6~7월을 상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한 데 이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년 8월도 상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해 줌으로써 실제 교섭일 8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14,145,23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F지부장 H의 연수경비 29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F지부가 소속한 상급단체나 지역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F지부장 H의 연수경비 합계 13,650,000원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해외연수비용지원, 경기 연수실시의 협조요청, 교섭위원 임금대장, 2007년 임단협 추가 합의서, 노선수당표(2015년 조정), 승무직 호봉별 기준급여표, 해외연수 협조 요청, 답변서, 교섭위원 참석현황, 해외연수비 지급내역, 2015년 교섭위원 임금지급현황, 근로시간면제자 8월 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은 고속버스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 제2항의 해외연수는 F지부가 아닌 그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뿐 아니라, 단순히 노동조합 대표자들끼리 친목 등을 도모하는 자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나 고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할 적극적 의도나 동기 또는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등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에게 판시 각 행위 당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나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해외연수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노동조합이 가입한 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추진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한 해외연수이고, 사용자가 주최하거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시행된 연수가 아닌 점, 판시 각 해외연수는 그 내용이 주로 관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식회사 F의 사측 인원이 참석한 적은 없으며, 주식회사 F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만이 참석하였던 점, 비록 위 해외연수의 비용을 위 연맹 및 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협조공문의 형태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그 실질은 노동조합이 직접 지출할 연수비용을 위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연수비용은 노동조합이 지출할 경비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합의 및 관행에 의하여 급여 및 연수경비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합의 및 관행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인식을 쉽사리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