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고합462 판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A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2011. 9. 30.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2013. 6. 5.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각 각 운영하면서 건설업 면허의 조건 충족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6. 2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명의 건설기술경력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