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등의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N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위 단체협약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및 직급보조비 관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복지후생규정 및 그 시행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경 복지후생규정에 선택적 복지비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자, 피고는 직원 1인당 평균 110만 원의 선택적 복지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2. 29.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도까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던 단체보험료를 앞으로는 복지포인트 항목에 포함시켜 지원하되, 직원 1인당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서울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평균 1,800,000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위 통상임금에는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각종 업무수당(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위험수당), 상여수당,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금까지 직급급과 호봉급을 합한 기본급과 급식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위의 모든 항목을 반영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중 미지급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산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경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급식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각종 업무수당(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위험수당)은 위와 같은 보수규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수당은 2013년도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고(노사합의에 따라 2013. 이후부터는 기본급으로 지급함), 지급될 당시에도 '15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가조건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 및 사용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급부 내지 기회제공이기 때문에, 일률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 중 미지급된 금액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 양측이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도 아니었고 실제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법리적 사유인데,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의 현재 재정상태나 그동안의 실질 임금인상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통상임금의 정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해당요건 -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해당요건 -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로서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 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 해당요건 -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 추가조건의 성취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은 채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사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주장에 대해 신의칙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사합의의 어느 일방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것이 앞서 본 신의칙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보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기로 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모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간의 모든 경위는 도외시한 채 새로운 사유를 들면서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노사합의의 결과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반면, 그로 인해 사용자 측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 진다면, 위와 같은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각 쟁점별 판단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각종 업무수당(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수당들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기본급에 해당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연 4회(2월, 4월, 6월, 8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신규채용, 복직, 휴직, 정직, 퇴직자 등(이하 '신규채용자 등'이라 한다)은 출근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 당시 직위해제 되거나 징계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되어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상여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상여수당을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월할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보수규정 시행내규에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출근일이 15일 이상인 달은 '1개월'로 보고, 출근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0개월로 보아 상여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총 개월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옳다.
결국 피고 소속 근로자가 상여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지급일 현재 직위해제, 해임, 파면되지 않을 것'과, 신규채용자 등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15일 이상 출근한 달이 1개월 이상 존재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들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성취여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해당 월에 배정된 상여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달을 제외하고 그 직전 달까지 배정된 상여수당만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15일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거나, "출근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근로한 월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고정성을 인정하는 일할계산의 방법과 동일한 구조라는 전제에서,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지급조건 성취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출근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곧바로 예측할 수 있는 일할계산의 방법과는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된다는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날은 해당 월의 15번째 출근일 단 하루뿐이라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은 될 수 있지만, 근로의 대가는 반드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고, 통화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가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 포인트를 각각 지급하였고, 이러한 복지포인트 지급(부여)의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지급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고, 복지포인트 정산 절차는 이전된 재산적 이익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다.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기존의 임금협상에서 정한 통상임금과 달리 산정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자본금이나 예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1.5/209시간 × 초과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1/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은 앞서 본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각종 업무수당(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위험수당) 및 복지포인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가 합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1. 11.부터 2015. 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각 증가액을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2 "원고별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해보면, 결국 별지1 "청구금액 합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됨을 알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6.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중 그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