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4. 선고 2016나379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12.경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일용고용직 화장실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조건은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이 사건 학교의 화장실 전체를 청소하는 대가로 일당 23,000원을 지급받는 것이고, 매년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해당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2)

그러나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은 전체 25개소로 변기만 해도 130개에 이르기 때문에 원고가 원고의 처와 함께 화장실 전체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매일 오전 09:00부터 17:00까지 8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만 했다.

(3)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일용노동자이지만, 근로관계가 중단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1년 2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현실과 전혀 상반되는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12,782,351원(= 퇴직 당시 3개월 전 평균임금 1,144,080원 × 2001. 12. 30.부터 2013. 2. 28.까지 4,078일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초과 근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근로계약상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항상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상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축소 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노무제공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보다 다소 초과 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을 초과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하루 근로시간이 주6일 근무일 경우에는 2시간(10:00~12:00), 주5일 근무일 경우에는 2시간 30분(09:30~12:00)으로 되어 있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내지 12시간 3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기타 제수당 및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학교는 본관, 후관, 서관 3개동 건물인데 화장실이 25개소이고, 그곳에는 칸막이변소가 79개(좌변기 23개, 양변기 56개), 소변기가 51개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의 화장실 청소업무는 매일 할 경우 휴지통을 비우고 간단한 물청소 등만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청소도 실제로는 일정한 주기로 구역을 나누어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 내에 가능한 일이었다.

(3)

원고는 11년 2개월 동안 피고의 화장실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개선 없이 매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학교는 위 기간 중 화장실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몸이 불편하여 원고의 처인 C의 도움을 받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청소를 하다가 당직자와 마찰을 빚거나 청소상태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계약당사자를 교체하려고 한 적은 있었으나 원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급여에 대한 이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

(4)

한편 원고의 처인 C는 2013. 2.말경부터 2016. 5.말경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화장실청소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7.5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10~16:40, 휴게시간 12:00~12:30)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며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도 지급받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각주1) (2012. 12. 최저시급 4,580원 + 2013. 1. 최저시급 4,860원 + 2013. 2. 최저시급 4,860원) ÷ 3개월 × 일일 8시간 × 3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