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613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음식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3. 9. 22. 19:40경 서울 성동구 E빌딩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음식배달을 위하여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F역에서 G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좌측 대퇴골 원외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로 45,627,460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인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22,813,730원을 징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30. 22,134,000원, 2014. 11. 12. 679,730원을 각 납부하여 합계 22,813,730원(= 22,134,000원 + 679,730원)의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1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 및 피고 차량의 공제조합인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22,81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조합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만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징수금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②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보험급여의 구상관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나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사업주에게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로부터 징수금 부과여부 및 그 액수와 관계없이 재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의 한도 안에서 재해 근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징수금 22,813,73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운행자 및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의 1/2 상당액을 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해태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위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신종환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