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6나691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

피고는 2012. 4. 29. 20:05경 강원도 고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무보험 자동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무릎의 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피고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11,92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입은 상해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급으로, 피고에게 남은 장해를 위 시행령상 장애등급 9급으로 각 결정한 후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의 지급금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2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보상금이 없고, 장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일실수익 114,9158,550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22,500,000원에서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10,579,580원을 뺀 나머지인 11,290,000원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규정에 따른 보상금 한도인 42,500,000원(= 상해 한도액 20,000,000원 + 장해 한도액 2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60,341,68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11,9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 11,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자동차손배법은 사망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 책임보험금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한도금액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은 배상금 또는 보험금도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그 항목에 대응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구별하여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중 장해급여 항목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그 차액을 지급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114,918,550원을 초과하는데 피고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의 합계액이 피고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보상금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자동차손배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하 '다른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이러한 자동차손배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자동차손배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손해의 전부를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은 경우로 면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보험금 항목별로 대응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면책의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는 42,500,000원이고, 피고는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60,341,6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11,29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11,92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을 최고받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부터(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급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근거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 없이 지급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