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775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 회사에 B으로 입사하여 지역축제 기획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광고대행업 및 마케팅 컨설팅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급을 200만 원, 지급일을 매월 10일, 월급 이외 상여금이나 기타급여(제수당 등)는 지급하지 않되, 식비(점심 6,000원, 야근으로 인한 석식 7,000원)는 별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29. 원고에게 2,660,000원을 지급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10.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 2014부해3035호)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2. 17. '원고가 고용되었던 피고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인 것으로 기망당하여 입사하였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해고통지의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생기므로(민법 제660조 제1항), 피고는 해고통지일로부터 1개월 분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해고통지한 다음날 원고에게 임금 및 기타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가 추후 임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해지 통고에 따라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은 종료하고(제660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660조 제3항), 해지통고 시 이와 같이 1개월 경과 후에 그 종료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2014. 8. 28. 해고통보가 아닌 2014. 8. 29.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통보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민법 제660조 제2항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지의사 표시에 따른 해지효과 발생 시점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된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즉시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하여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②

최초 피고가 먼저 해고통보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제공받고 추후 임금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이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방해행위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해고제의에 동의하고 고용관계 종료라는 합의해지의 효과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을 제6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한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의 근로제공기간은 약 22일(2014. 8. 7.부터 2014. 8. 28.) 남짓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산받은 돈은 2,660,000원으로 식비 76,000원까지 포함하여 정산된 것으로 보더라도 월급을 훨씬 상회한다(원고는 월급 이외에도 시간외 근로 수당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