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는 E이고, 피고인은 영업·기술 담당 직원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었다.
근로자 G의 채용을 최종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G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G이 퇴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H는 1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은 자금을 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적으로 회사 운영이나 직원 고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E이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과 E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 G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