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9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3157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BF 임야 4,510㎡, D 잡종지 9,998㎡, D건물 및 E 잡종지 5,217㎡를 함께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3억 원은 위 E 토지 및 D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 3억 원을 인수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기지급된 대금 3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일부 토지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여, 매매목적물 중 위 D 토지의 1/2지분 및 E 토지에 관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잔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법원은 2015. 4. 3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2015초기869)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4고단3157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항소심에서, 2011. 6. 17.경 피고인과 ㉮ 전북 순창군 BF 임야 4,510㎡, ㉯ D 잡종지 9,998㎡, ㉰ D 건물 및 ㉱ E 잡종지 5,217㎡를 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 2011. 6. 21. 중도금 4천만 원, 2011. 7. 15.에 잔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수월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1. 9.경 ㉮ 전북 순창군 D 잡종지 9,998㎡(피해자의 1/2 지분) 및 ㉯ E 잡종지 5,217㎡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일 뿐인바, 최초 위 3필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먼저 피고인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2필지만 따로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고, 기지급한 5,000만 원,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투자를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