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노943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가사 위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고,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소개한 S와 R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가정용 전기절감기 렌탈 사업'에 직접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Q 또는 S, R에게 "전기절감기 3,000대 주문을 받았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C가 충분한 전기절감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기절감기 사업의 전망 역시 매우 유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S, R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던 D에게 전기절감기의 판매지사 및 대리점 모집 업무를 모두 위임하고, D과 피해자 F 사이의 지사업무계약 체결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F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을 당시 C가 다량의 특허와 전기절감기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4)

먼저 제1원심판결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2015. 11. 4.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후 2015. 11. 8.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배우자 O은 2015. 12. 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16. 1. 1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또한, 제2원심판결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① 제2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2015. 3. 27. 제3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5. 18. 소송서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2015. 7. 1. 제7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고 추가 증거조사를 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7. 15.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③ 위 판결이 2015. 7. 23.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되자 피고인의 배우자 O은 2015. 12. 10.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5. 12. 30.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따라서 피고인이 제1, 2원심의 각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제2원심판결도 이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