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구 그린손해보험 포함)에서 2004. 3. 8. ~ 2015. 2. 11. 10년 11개월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12. 3. 희망퇴직신청 공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퇴직위로금 지급 (개인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별 지급 월수)
근속연수 10년 이하는 18개월 지급, 11년 ~ 15년 이하는 20개월 지급
신청기간 : 2014. 12. 3. ~ 12. 18. 16일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신청자를 개별 심의하여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원고는 2015. 2. 9. 피고의 인사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이 유효하고 퇴직금은 18개월에서 3~4개월이 차감된 액수라는 문자와 희망퇴직서, 확약서 양식을 전달 받고, 퇴직일을 2015. 2. 11.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5. 2. 11. 서명하여 제출한 피고의 확약서 양식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책정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인쇄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서와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업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야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는데, 이를 거부하여 희망퇴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판단
퇴직위로금
갑1, 2, 6 ~ 10, 을2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서 및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책정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인쇄된 확약서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희망퇴직서를 결제하였고 퇴직일을 2015. 2. 11.로 하여 퇴직위로금이 98,015,173원이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을 2015. 2. 11.로 하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2.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각서 작성이 퇴직위로금 지급 조건이라는 내용은 이 사건 공고 및 확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갑1, 2-2).
갑3, 4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12. 원고가 동종업계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사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알려준 사실,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게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전부를 즉시 회사에 반환한다'는 각서를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15. 2.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2015. 2. 10.자 합의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위로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5. 2. 1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으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또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