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단50757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5,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분야 감리전문업체이고, 원고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서 2008. 2. 4. 피고에 감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5.까지 '상주시 C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3.부터 2015. 7. 2.까지 피고가 도급받은 '영주시 D공사 전면감리용역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영주시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3,076,000원(통상시급 14,717.7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영주시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월 급여와 연차휴가 내용은 위와 같고 '근로계약기간 2014. 1.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2014. 1. 2.자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기간 2015. 1. 2.부터 2015. 7. 2.까지'로 정한 2015. 1. 2.자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2014. 1. 2.자 근로계약서와 2015. 1. 2.자 근로계약서의 임금란에는 '현장 착임전후와 동절기 등 일시 재택대기기간 동안에는 유급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고는 원고를 2016. 6. 8.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부터 2014. 2. 16.까지의 임금 4,833,710원과 2015. 7. 3.(원고는 2015. 7. 1.부터로 기재하였지만 2015. 7. 3. 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6. 6. 8.까지의 임금 34,656,267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2. 14.부터 2016. 6. 8.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5,117,673원 중 피고가 지급한 8,322,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95,30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4.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8,241,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발주처인 영주시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부득이 2014. 1. 1.부터 2014. 2. 16.까지 영주시현장의 토목감리용역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할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영주시현장의 책임감리용역이 2015. 7. 2. 종료되었고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같은 날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5. 7. 3.부터 2016. 6. 8.까지 근로를 제공한 바도 없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퇴직금은 2008. 2. 14.부터 2016. 6. 8.까지 계속근무를 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위와 같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2015. 7. 2.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에 합의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2014. 1. 2.부터 같은 해 2. 16.까지의 임금청구

2014. 1. 2.자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절기 등 일시 재택대기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4,833,710원(다툼 없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2014. 1. 2.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영주시의 동절기에 따른 일방적 중단지시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 기간 중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기간 중 임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2015. 7. 3.부터 2016. 6. 8.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

(1)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감리원이 재직하고 있어야 피고가 유리한 입장에서 공사입찰을 할 수 있고, 감리원의 업무특성상 공사현장이 마무리되고 다음 공사현장에 착수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공사현장별로 그 사업기간의 종료시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은 약 8년 4개월인데,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3개월에 불과한 점, 상주시현장과 영주시현장 사이의 근무기간 공백기는 약 6개월에 이르고, 영주현장 이후 11개월 이상 근무기간의 공백기가 장기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각 공사현장별로 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원고의 상주시현장 공사시작일인 2009. 10. 5.부터 상주시현장 철수일인 2012. 3. 15.까지와 영주시현장 공사시작일인 2012. 9. 3. 부터 영주시현장 철수일인 2015. 7. 2.까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2008. 2. 4.자로 입사처리되었거나 2016. 6. 8.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임금청구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4)

퇴직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2009. 10. 5.부터 2012. 3. 15.까지의 퇴직금, 2012. 9. 3.부터 2015. 7. 2.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2009. 10. 5.부터 2012. 3. 15.까지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17. 4. 11.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퇴직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2012. 9. 3.부터 2015. 7. 2.까지의 퇴직금 8,603,660원 중 원고 부담분 소득세 280,29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23,370원을 피고가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다

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서면합의에는 휴무시킬 수 있는 조건과 날짜를 명백히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그 주장과 같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2012. 9. 3.부터 2015. 7. 2.까지 중 2012. 9. 3.부터 2013. 9. 2.까지와 2013. 9. 3.부터 2014. 9. 2.까지 각 1,766,124원(통상시급 14,717.70원 × 8시간 × 15일)의 합계 3,532,2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인 2012. 2. 14.부터 2012. 9. 2.까지, 2014. 9. 3. 이후의 기간은 근무기간의 단절, 미근무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4,833,710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3,532,248원의 합계 8,365,9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