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이하 'C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6. 3. 1. C대 일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6. 2. 29.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C대의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직원보수 규정(이하 '기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일부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된 피고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아래 내용 중 밑줄을 그은 부분은 2018. 8. 23.부터 시행된 내용이다).
2012. 8. 23.부터 시행된 C대 교직원보수 규정(이하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된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하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개정 보수규정과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2014년 4월분 보수부터 2016년 2월분 보수까지 합계 89,555,8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보수를 기존 보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178,922,5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개정 보수규정과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들은 기존 보수규정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바 개정 보수규정과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개정 보수규정은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사장 개인이 교원 보수를 규정이 아닌 내규, 지침 또는 이러한 것도 없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에서 교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기본법은 사용자는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제17조 제2항), 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93조 제2호) 개정 보수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산출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도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교원들의 성과연봉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 보수규정과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내용상으로도 무효이다.
개정 보수규정과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절차상, 내용상 적법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수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개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의 보수는 개정 보수규정의 부칙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별도의 인건비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등록금회계 수입의 40%를 가지고 C대 모든 교직원의 인건비 총액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비전임교원의 인원과 연봉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 실제 피고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초빙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을 계속 채용함으로써 정년트랙전임교원 수가 계속 감소해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년트랙전임교원의 급여액을 계속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미지급한 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89,366,783원(= 178,922,583원 - 89,555,8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절차적인 이유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17, 20 내지 23, 27호증(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도에 이어 2011년 12월경에도 C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였다며 경영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등 구조조정과제를 부여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자체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0. 11.경 성과연봉제·총액인건비제 전환 등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담당할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발전위원회(위원 교원 및 직원 14명)를 구성하였고, 대학발전위원회는 2010. 11. 15.부터 2010. 11. 29.까지 4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하였다. 대학발전위원회의 3차, 4차 전체회의의 안건은 교원평가연봉제 도입, 교원업적평가제였다.
대학발전위원회는 2010. 11. 24. '평가체계 개선 및 성과연봉제'가 주제로 포함된 직원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원과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교원공청회는 2010. 12. 23. 개최되었다.
C대 교수회는 2010. 11. 29. 원고를 포함한 전체 전임교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이 포함된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하였다.
C대는 2011. 2. 23. '2011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과 '2011년도 직원평가체계 개선방향 예고'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년 4월경 피고 및 C대에 '교직원 평가체계 개선 및 성과연봉 체계 구축'(성과평가반의 연봉제도입으로 대학 성과극대화 및 교직원 질적 개선 도모), '총액인건비제 시행'(연간 등록금회계 수입의 40% 이내를 보수 총액으로 정하고, 인건비 한도 내에서 성과연봉, 인력의 규모 등을 조정하여 운영) 등 이행과제를 부과하면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피고의 이사장과 C대 총장은 2012. 4. 2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구한 대로 기재된 '대학 구조조정 과제 이행 확약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C대의 구조조정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지정된 'D'은 2012. 5. 2.부터 2012. 5. 24.까지 교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교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연봉제는 동의 안함(E 교수)', '성과연봉제는 동의함(F, G 교수)', '성과연봉제는 취지가 궁금함, 7등급의 격차가 너무 큼. 줄여야 함(H 교수)', '성과연봉제는 동의할 수 있음(I 교수)', '연봉제는 동의하나 (동의서에) 사인하지는 않을 것임(J 교수)', '성과연봉제든 뭐든 확실한 출구전력을 세워놓은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원고)', '아직 동의하지 않음(K 교수)'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D'은 2012. 6. 5. 교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이 포함한 구조조정 이행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행과제의 성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에 의한 필수이행사항이고, 미이행시 폐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마지막 과제로 선택 및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도 이루어졌다.
C대의 전체 전임교원 27명 중 원고를 포함한 23명은 2012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2013학년도부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부득이 등록금회계상의 운영수입 중 등록금수입(교내장학금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책정되는 향후 임금변동에 대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임금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C대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같은 기간에 C대 직원 18명(2012. 9. 1. 현재 성과연봉제 직원이 16명이고 이들은 모두 포함되었다)도 동일한 내용의 임금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C대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C대 총장은 2012. 7. 20.부터 2012. 8. 9.까지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안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예고문을 공고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한편 C대의 전임교원 및 직원의 과반수는 2012. 7. 23.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2012년 9월부로 실시되는 C대학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1. 본인은 법인 및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성과연봉제에 관한 설명자료를 숙독하여 연봉제의 취지 및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향후 본인에 대한 성과연봉적용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기존 급여제도하의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사무수당, 직무개발수당 등이 성과급으로 통합되어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향후 총액인건비제 적용 및 학교의 경영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등 전면 개정되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과연봉제 적용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의 개정 정관과 개정 보수규정,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2012. 8. 17. C대 총장의 제청, 2012. 8. 22.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2. 8. 29.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기존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매년 임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점,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이 폐지되는 점, 하위 평가를 받는 교원의 경우 기존의 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최하등급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매년 인건비 총액을 연간 대학 등록금회계 수입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급여가 적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피고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의 제정·개정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교원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C대 전임교원 과반수가 참석한 2010. 11. 29.자 전체교수회의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전체교수회의는 대표적인 교원의 집단적 의사교환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C대 교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및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은 C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때부터 이행과제로 정해진 것으로 대학발전위원회는 그러한 제도의 변경 내지 도입에 관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던 점, ③ 성과연봉제의 도입 등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가 직원, 교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던 점, ④ 2012. 6. 5.자 공청회는 성과연봉제의 도입, 총액인건비 제도의 시행 등에 관한 내용과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참석자들에 대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내용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⑤ 개정 보수규정이나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의 내용은 C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되어 교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규정들의 개정·제정에 앞서 있었던 의견제출 기회에 아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⑥ C대 과반수의 전임교원과 직원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피고 측의 설명을 듣고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임금변경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한 것인 점, ⑦ 피고는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 보수규정 등이 제정·개정되었고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제정·개정된 시점 또는 C대의 전임교원 및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적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시점은 2010. 11. 29.자 전체교수회의가 개최된 때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때인 점, ⑧ 원고 등 일부 전임교원은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 내지 유보 등의 입장을 취한 적도 있으나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이행과제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폐교 등 조치를 피하기 위한 과제에 해당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성과연봉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피고 소속 전임교원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었고, 피고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실체적인 내용상의 이유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명확성, 예측가능성 없는 보수 규정으로 무효라는 취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2. 8. 23.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며 당해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보수규정 제4조는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개정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할 때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을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자신이 지급받는 보수의 산출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개정 보수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정 보수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보수규정 제4조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이 받을 보수 즉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은 개정 보수규정 중 각 조항에 따라 결정하되,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인건비 총액을 연간 대학 등록금 회계 수입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2015년 이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개정 보수규정 부칙 제3조) 2015년 이후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이 받을 보수의 지급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총액인건비로 제한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개정 보수규정 제4조의 내용 중에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는 부분만을 들어 피고가 소속 교원들이 자신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거나 이러한 임금기준이 사립학교법, 피고의 정관,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데 그 제3조에서 교원의 성과연봉은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한 것으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제4조 제2항에서는 등급별 성과급 상대적 지급비율은 대학의 경영방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교원 보수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교원 보수를 총장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성과급의 책정에 관하여는 직전년도의 개인 업적평가 80%와 학과 업적평가 20%를 합산하여 평가한 후 적용 대상 전체 전임교원을 7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비율과 성과급 상대적 지급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성과급은 학사운영처에서 책정한 후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최종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4조), 성과연봉액이 결정되면 교원 개인에게 서면상으로 통보하여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연봉액을 통보받은 교원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야 연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제5조),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C대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교직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9조) 여기에 성과연봉제 역시 피고가 원고 등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 하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 제3조는 개정 보수규정 제4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 별표 1에 정해진 '등급별 성과급 상대적 지급비율'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면 통보나 계약서 작성, 이의절차를 통하여 교원 개인에게 통보되는 점, 어느 규정이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존재할 수 있고 총장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의 내용과 배치되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는 없는 점,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 역시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동의절차를 거쳐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만들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과연봉의 책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총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에 의한 성과연봉의 책정이 가능해져 임금지급기준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우선 원고는 기존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내지 임금과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받은 보수 내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피고 측에 대학 구조조정 과제 이행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당시부터 이행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연간 등록금회계 수입의 40% 이내를 보수 총액으로 정하고, 인건비 한도 내에서 성과연봉, 인력의 규모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총액 인건비제 시행의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총액인건비제도가 교원인사규정이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과 조교, 직원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직 및 기타직원 등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제2호증의 1, 2), 개정 보수규정에서 위와 같이 개정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직원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2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에서도 인건비 총액을 제한한다고 정하였을 뿐(부칙 제3조) 총액인건비제의 적용범위가 개정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교직원의 보수에 한정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3. 6. 25. 전체교수회의에서 성과연봉제를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상 부득이 성과연봉의 1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고 이 교수회의에 원고가 참석하였던 점(을 제19호증), 'D'이 2012. 7. 31.자로 작성한 '교직원 성과 연봉제 구축 및 핵심이행과제 실행방안 마련'이라는 최종보고서의 총액인건비 관련 부분을 보면 시간강사, 조교인건비, 노임 등이 포함된 총 교직원보수와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비교하여 과제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을 제2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직원의 보수를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원고를 비롯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의 보수의 구체적 지급액을 정한 것을 두고 피고가 개정 보수규정과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개정 보수규정과 제정 교원성과 연봉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과다하게 고용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이 줄어들게 된 결과 기본급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로서 원고가 89,366,783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개정 보수규정 및 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또는 피고가 이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여 미지급받은 보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