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52370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6. 8.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금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3,134,000원의 임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18,80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으로 월 2,334,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개인적으로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간헐적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2013. 7.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임금액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6. 7. 15.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에서 연봉을 28,000,000원(월 2,334,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법인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매달 2,334,000원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2,142,6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재직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예금계좌를 통해 2013. 2.부터 매달 원고에게 800,000원 상당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2013. 8.에는 지급되지 않았고, 2013. 12.에는 500,000원 이 지급됨)을 알 수 있는데, 위 800,000원이 비교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 2,334,000원은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 정해진 것으로 그로부터 급여 인상이 한 번도 없었는지 의문인 점에다 피고의 기업 규모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800,000원은 C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보조비라기보다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늦어도 2013년 이후부터 원고의 임금은 월 3,134,000원(2,334,000원 + 8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피고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3호증은 원고의 임금이 월 2,334,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늦어도 2013년 이후부터의 원고의 임금은 월 3,134,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밖에 피고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18,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가.

퇴직금 12,397,8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보안 솔루션 일체와 그 운용 장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3.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안 솔루션 일체와 그 운용 장비를 원고의 퇴직금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거래처에 대하여 보안 솔루션 관련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피고가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안 솔루션 일체와 그 운용 장비를 양도함으로써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또한, 위 양도양수계약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운용 장비 등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위 양도양수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72 판결 참조).

마.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