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7가합506849 판결

2017

주문

1.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02, 631,632, 170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302, 631, 632, 1326, 1702에게 별지3 표 기재 원고별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별지4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으로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9. 1. 2.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채용되어 국내, 해외 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나 피고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구성 및 보수체계

피고의 직원은 일반직원, 전문직원, 사무직원, 서무직원 및 임금피크제 직원으로 구분되는데(피고 조직관리 규정 제14조), 이들은 피고 급여규정에서 정한 보수체계에 따라 연공제 직원과 연봉제 직원으로 나눌 수 있다. 연공제는 3급 이하 일반직원(팀장 이상 직위를 부여받은 3급 직원을 제외한다), 사무직원 및 서무직원에 대해 적용되고, 연봉제는 집행간부, 감사, 전문심의위원, 2급 이상 일반직원, 3급으로서 팀장 이상 직위를 부여받은 일반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피고 급여규정 제3조).

한편, 피고 조직관리규정 제12조 제1항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기획조정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서 정한 직원 외의 인력으로서 사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된 전문사무원은 직원 외의 인력으로서 피고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고 총무국장이 매해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피고 사무원 인사관리절차 제30조 제3항 등 참조).

원고 302, 631, 632, 170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이 중 별지5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하였거나, 퇴직한 후 재입사한 자들이다), 원고 302, 631, 632, 1326, 1702(별지3 표 기재 원고들)는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사무원이다(원고 1326의 경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6.경 퇴직한 후 2015. 5.부터 전문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연공제 직원들에게 기준봉급만을, 연봉제 직원들에게 기본급 및 직무급만을, 전문사무원에게 기준봉급만을 각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피고는 이 사건 급여규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 중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이라 한다)로 전환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DC형으로 전환한 전환일자를 기준으로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으로 DB형 퇴직연금방식에 따른 퇴직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위 원고들의 DC형 계정에 납입한 바 있다.

마.

피고 급여규정 등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피고의 급여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