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552,3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83. 2. 17. 제35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선고유예 및 추징금 37,5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83. 2.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1984.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고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8.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등학교 교감으로 특별승진된 후 같은 날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3. 1. 2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단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4. 3. 1.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에 따른 선고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 교육감은 2013. 3.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 2. 말경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법(1986. 12. 31. 법률 제3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2013. 2. 28.자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교육감을 상대로 위 라.항 기재 명예퇴직금 미지급 및 교감특별승진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 법원으로부터 위처분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어서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1984.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의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상당액 201,552,320원[퇴직 전 3개월(2012. 12.부터 2013. 2.까지) 동안의 월 급여 평균액 6,950,080원 × 29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므로[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4. 3. 1.에 임용되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2005. 7. 28. 법률 제7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다]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용결격자인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로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써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임용 무효로 확인된 자이므로 피고가 아닌 국가공무원 임용 및 임금지급 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85. 8. 12. 대통령령 제1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3호는 문교부장관이 교사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임용은 국가사무라 할 것이나, 피고가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예산으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당연무효인 임용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이익을 취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피고 소속 교육공무원이 같은 업무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지급받게 될 근로의 대가 상당액으로서 여기에는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임용적격자와 같은 수준의 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하한의 기준으로서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원고의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퇴직금의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그만둔 때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12. 12.부터 2013. 2.까지 90일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21,619,797원[= 본봉 13,719,500원(4,475,100원 + 4,392,600원 + 4,851,800원) + 정근수당 1,130,212원{4,520,850원(2,209,750원 + 2,196,300원 + 114,800원) ÷ 12개월 × 3개월, 원 미만은 버림} + 정근수당 가산금 300,000원(100,000원 × 3) +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90,000원(30,000원 × 3) + 성과상여금 3,359,170원 + 정액급식비 390,000원(130,000원 × 3) + 명절휴가비 1,364,595원{5,458,380원(2,685,060원 + 2,773,320원) ÷ 12개월 × 3개월} + 교직수당 750,000원(250,000원 × 3) + 가족수당 120,000원(40,000원 × 3) + 시간외근무수당 216,320원(209,120원 + 7,200원) + 교원연구비 165,000원(55,000원 × 3) + 학생지도비 15,000원(5,000원 × 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근무를 그만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240,219원(= 21,619,797원 ÷ 90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1984. 3. 1.부터 2013. 2. 28.까지 29년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저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액은 208,990,530원(= 240,219원 × 30일 × 29년)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가족수당, 교원연구비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임용결격자에게는 지급될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당 등은 원고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의 대가로서, 오로지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공로보상적,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8,990,5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552,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사실상 퇴직일 다음 날인 201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